공인중개사법 위반 관련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의 계약서상 임대보증금 미가입인데 가입으로 표기하고 가입 금액도 기재되어있고임대차계약시 녹음본에도 보증보험 일억천 가입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한점 등을 토대로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민사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국민신문고, 지자체에 행정처벌로 과태료부과를 요청하는데형사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이 되는게 맞는지변호사 상담시 어떤분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니고 과태료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있나요? 형사처벌이 되는건지, 과태료 말고 벌금이 나오는 형사처벌 대상인지==>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부실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대상입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계약서 등을 검토한 후 답변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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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행복 주택, 기숙사형 등등 대학생 월세
이제 대학생인데 기숙사 안되면 청년주택이나 행복주택 기숙사형 행복주택 등등 여러가지 찾아보고 있는중인데 부산 사상근처에 지금 신청 가능한 공고 없나요??그리고 신청 할려면 소득이 일정 부분 이하이기만 하면 가능한건가요?===> 이러한 정보는 lh, 또는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청, 사상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모집시기는 분기별 또는 연1-2회 모집이 이루어집니다. 소득기준은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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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80세 노인의 계약..
80세 시어머니께서 경기도 평택쪽 신축 아파트 분양권 계약을 하셨어요.다니는 교회 목사님 부부가 계약하는걸 보고 같이 하셨대요.500만원을 업체에서 주면 그거로 계약하고입주때까지 돈 안든다며 부담 없이 계약을 하셨나봐요.그후 중도금 실행도 되고 있는거 같구요.어머니는 정말 입주때까지 돈이 안들어 가는지 알고 계세요. 상황이 안되면 그냥 딴 사람에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세요.인터넷 광고를 봐도 -500만원으로 끝. 입주때까지 들어가는 돈이 한푼도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허위광고를 이유로 해서 따져볼 수 있을까요?80세 노인에게 잔금대출이 되기는 할런지.전 이게 잘 모르는 노인에게 설명이 부족했다고 보는데요. 정말 큰일 났어요.==> 현재 상황에서 계약해제 가능한지 여부는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분양계약서 내용부터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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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되는 지역의 권리산정일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라면권리산정일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던데그렇다면 이런 권리산정일은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지자체에 가면 되나요?===> 통상 권리 산정일은 지자체에서 고시하거나 공문으로 재개발조합에 통지됩니다. 보통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이나 추가로 지자체가 별도로 정한 날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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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주요 체크 포인트가 있을까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관련 유의사항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문구중개사 통해 계약할 때 추가로 확인하면 좋은 부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시점은 잔금일자에 막바로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사항으로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 "00대출이 불가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미 입금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함"이라고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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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1주택자집으로 세대원 전입신고 가능 여부
저는 1주택자이고 신랑(아직 혼인신고 안 함)도 1주택자입니다. 신랑 집으로 제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했을때 문제가 안 생길까요?===> 네 전입신고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이 아닌 만큼 동거인으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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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분양권) 해지 작성 안했을시 이자? 질문드립니다.
1차 500만원 계약서쓰고 인감하나냈다고계약이 성립이 되었다는게 말이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다음달 중순부터 중도금 5회차 실행일자부 터중도금 1~5회차까지에대한 연체료가 부과된다고취소 서류를 며칠 내로 빨리 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여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2차계약금 2천몇백만원 내지도않았는데계약이되고 중도금을내야한다고협박?! 으로 들리는데 이계약에 대해 알려주세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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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점 불일치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월세로 거주중입니다.전세로 이사를 갈 예정인데 이사시점이 맞지 않아서월세집 만기 한달을 남기고먼저 전세집 계약(잔금일, 입주)을 하게 됐습니다월세집 만기 3/12, 전세집입주일 2/2월세집 계약이 안끝났으니 한달 월세를 내고전세집 으로 슬슬 이사를 가려는데전세집 구할때 전세금 대출을 받으면서 잔금일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그러면 월세집 보증금 대항력을 잃게 된다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 중 일부를 현 임차주택에 신고를 한 후 다음날 퇴거를 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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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시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에 관해 궁금합니다.
잔금을 1월31일에 나가는데 2월7일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오면 준다고 하는데그럼 그동안 전출신고를 하면 안되는지, 하게되면 보증금을 못받는지원래 이렇게 진행되는게 맞는건가요??==> 현재 상황에서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때 까지 기존 대항력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하시거나 아니면 가족 중 일부를 전입신고를 시켜 놓으신 후 그 다음날 퇴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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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 반환시점에 집주인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전입신고는 저 혼자 되어있고 혼자 이 집에서 반전세로 살고있고남편은 남편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고요 단지 저희 집에 자주 왔다갔다하며결혼을 최근에 막 하게 되었는데 임대인이 특약에 수도세 1인당 1만원이라고 적혀있다며남편이 거주했다라고 말하며 전입신고는 저혼자 이집에 되어있는데 돈을 요구합니다줘야되는게 맞나요? 그러면 저희집에 친구가 자주 3명 놀러오면 그달에는 4만원을 내야한다는 소린지이게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에게 뭐라고 반박을 하면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우선적으로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시 왔다 가는 경우에도 수도요금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서로 협의후 해결되지 않는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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