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기간 연장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대신 옵션 사용료를 받고싶다고 해요

24년 5월에 오피스텔에 입주한 임차인 입니다

다음달이면 기간이 만료인데 연장하려고 했는데

보증금은 그대로 받고 옵션 사용료로 월 17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했어요. 기존에도 10만원은 내고 있었는데 7만원을 인상하는게 맞나요? 금전적으로 부담이 있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목이 옵션 사용료라 하더라도 매달 고정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간주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5% 증액 제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10만원에서 7만원을 인상하는 것은 약 70%의 증액률에 해당하며 이는 법에서 정한 상한선을 크게 초과하는 요구이므로 그대로 수용하실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임차인으로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계획이라면 집주인에게 법정 증액 한도내에서의 조정을 정중히 요청하며 금전적인 부담을 낮추는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원만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공적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객관적이고 적정한 인상 폭을 확인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5% 이내로 인상률이 제한되지만 관리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옵션사용료는 증액한도가 따로 정해지지 않다보니 월세 인상대신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상이 쉽지는 않겠지만 인상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잘 협상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옵션사용료의 경우 주로 풀옵션이 된 원룸등에서 많이 나타나는 비용부분인데, 보통은 두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설정할수 있는 부분으로 계약서상 특약등에 금액을 명시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재계약등에서는 이러한 옵션비용을 통해 법적 월세 인상제한과 신고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동원되는 부분으로 인상시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다만 임차인입장에서 이를 강제할 다른 규정은 없기에 협의에 따라 결정을 하실수밖에없고 원치않을 경우 다른 주택을 알아보실수 밖에 없습니다.

  • 24년 5월에 오피스텔에 입주한 임차인 입니다

    다음달이면 기간이 만료인데 연장하려고 했는데

    보증금은 그대로 받고 옵션 사용료로 월 17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했어요. 기존에도 10만원은 내고 있었는데 7만원을 인상하는게 맞나요? 금전적으로 부담이 있어서요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월세 인상율은 법적인 사유로 인해서 제한이 있어 옵션사용료 명목으로 7만원을 인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인상율은 법적으로 제한이 없지만 임대인측에서 인상을 해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한 만큼 과도하게 인상을 한다면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7만원 인상은 법적으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합의 사항이라 협상 충분히 가능합니다

    금액 자체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 부담 느끼는 게 정상이니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가격조정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최고 임대료 5% 상한에서 협의로 인해서 진행이 가능하고 또한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연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옵션비용을 올려서 월세를 올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꼼수는 최근 단속이 강화가 되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우선 행사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 또한 임대차계약서등에 옵션비용에 대한 별도 약정사항도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