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연장과 연장을 하게되면 월세와 보증금의인상은 얼마나 올려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달 11월이 월세 계약 만료일이라 두달전 집주인과 연락을하여 계약 연장을 하고싶다고 하였는데..처음에는 무조건집을 비워달라고 하더니만 얼마전 마지막 통화에서는 보증금과 월세를 다올려 달라고 합니다.헌데 집주인이 지금원하는 인상된 금액은 우리가 감당할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서 말입니다 현재는 보증금 이천에 월세 이십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집주인이 원하는 금액은 처음엔 보증금 오천에 월세 오십을 얘기하다 전화로 저희사정을 얘기햇더니 지금은 보증금삼천에 월세 오십을 내라고 합니다.저희도 계약 연장을 위해선 어느정도는 인상을 해줘야한다는걸 알고 있으나 집주인이 말하는 금액은 이해할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말입니다.주변에 물어보니 그냥 있어도 된다고도 하고 현재금액의 5프로만 인상해줘도 된다는 말을 합니다.현재 저희 사정상 이사를 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 제가 궁금한것은 집주인이 원하는 금액을 인상해주지 못하면 무조건 이사를 가야하는지와 보증금등을 올려줘야한다면 얼마의 금액까지 올려줘야하는지 궁금하며 그리고 집주인이 집을 비우라고 하면 법적으로 무조건 비워 줘야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이 되므로 무조건적인 인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월세 갱신이 얼마만에 이루어지는 지가 중요한데, 1년 계약이라면 임차인은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2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2년 계약이라면 1회에 한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2년간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는데 이때는 임대인이 5%의 범위내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2년 더 기존 조건 그대로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해야 최고 5% 상한 올릴 수 있고 또한 의무사항이 아니고 협의 사항이므로 2년 더 기존 조건 그대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 사용이 가능하고 2년 후에는 임대인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2개월 전 계약 연장 의사를 밝히면 임대인은 갱신 거절하기 어렵고 월세, 보증금 인상은 최대 5%까지 허용됩니다.
집주인이 퇴거 요구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대인이 처음에 요구한 보증금 3천만 원,월세 50만 원 인상 요구는 법적 상한을 크게 초과한 금액이라 이 부분을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달 11월이 월세 계약 만료일이라 두달전 집주인과 연락을하여 계약 연장을 하고싶다고 하였는데..처음에는 무조건집을 비워달라고 하더니만 얼마전 마지막 통화에서는 보증금과 월세를 다올려 달라고 합니다.헌데 집주인이 지금원하는 인상된 금액은 우리가 감당할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서 말입니다 현재는 보증금 이천에 월세 이십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집주인이 원하는 금액은 처음엔 보증금 오천에 월세 오십을 얘기하다 전화로 저희사정을 얘기햇더니 지금은 보증금삼천에 월세 오십을 내라고 합니다.저희도 계약 연장을 위해선 어느정도는 인상을 해줘야한다는걸 알고 있으나 집주인이 말하는 금액은 이해할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말입니다.주변에 물어보니 그냥 있어도 된다고도 하고 현재금액의 5프로만 인상해줘도 된다는 말을 합니다.현재 저희 사정상 이사를 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 제가 궁금한것은 집주인이 원하는 금액을 인상해주지 못하면 무조건 이사를 가야하는지와 보증금등을 올려줘야한다면 얼마의 금액까지 올려줘야하는지 궁금하며 그리고 집주인이 집을 비우라고 하면 법적으로 무조건 비워 줘야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주임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보증금 또는 월세를 5%까지만 인상가능합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임대인이 요구가 있는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첫 연장이거나 이전에 연장할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최대 5%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만약 이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 5% 이상 인상이 가능하기에 주인과 임대료 협의가 안되면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원하는 만큼 인상해주지 않으면 나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5% 이내 인상만 해주면 됩니다
,얼마까지 올려줘야 하나요?
보증금+월세를 환산해 기존 금액의 5% 이내면 충분합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집주인이 금액을 계속 바꾸고 압박해도 되나요?
위협이나 강요는 불법일 수 있으며, 거절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사실을 명확히 통보하세요
(이미 말했더라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
,문자/통화 기록, 협상 내용은 모두 기록해 두세요
,문제가 지속되면 관할 구청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상담도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