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면도로에 인도 설치는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집 주변에 이면도로가 많은데요. 보행로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보니 다소 위험하게 느껴지네요. 혹시 구청 등에 인도 설치를 요청하면 받아들여질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면 도로에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도로의 폭, 토지 소유권, 도시 계획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이면 도로는 폭이 좁고 차량 통행을 고려해 설계된 경우가 많아, 법적으로 보행 로를 별도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민 안전 문제가 제기되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보도 설치, 보행 안전 시설(예: 방지 턱, 안전 펜스, 보행자 우선 도로 지정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보행자 우선 도로'도입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물리적인 보도 설치가 어렵더라도 차도 전체의 제한 속도를 낮추거나 디자인을 개선하여 보행자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정책이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여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의 도시 계획과, 교통과, 또는 도로 관리 부서에 민원을 넣어 보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면 담당 부서에서 현장 조사 후 인도 설치 여부와 관련한 안내를 해줄 것입니다. 만약 지역 주민 안전을 이유로 인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산과 행정 절차에 따라 개선 작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로폭이 좁은 이면도로는 물리적 한계로 인도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나 최근 도입된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통해 차량보다 보행자의 통행 권리를 우선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차를 두는 인도가 어렵다면 도로 바닥을 유색으로 포장해 보행 구간을 시각적으로 분리하거나 챠량 속도를 20km/h 이하로 제한하는 안전 시설물 설치를 구청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험 지점의 사진을 첨부해 안전신문고나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담당 부서의 도로 실측을 걸쳐 일방통행 전환이나 노면 표시 강화등의 대책을 검토받게 됩니다. 물리적인 공사가 당장은 힘들더라도 보행자 보호를 위한 교통 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제안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실질적인 사고 위험을 낮추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면도로 인도 설치는 법적으로 가능하며 도로폭에 따라 정식 보도블록 설치나 시각적인 보행공간 표시 중 적절한 방식이 결정됩니다. 물리적 보도 설치가 어려운 좁은길이라면 차량보다 보행자의 통행 우선권을 보장하는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통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 교통행정과에 민원을 제기할때는 사고 위험성 등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일반통행 전환 등을 병행 건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주민들의 연명 서명을 함께 제출하면 지자체의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순위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방법상 이면도로에 인도설치 요구는 지자체 도로과등을 통해 민원을 넣으시는게 맞는데 이게 받아들여져 실제 설치가 될지 여부는 알수 없어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구청이나 시청등에 이면도로 보도 신설 민원, 의뢰서를 제출하고 해당 지자체가 현장조사를 통해 차선 구성과 부향자 통행경로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관내 안전심의를 거쳐 결정되는게 순서입니다. 그리고 해당 이면도로 의 폭이 인도를 설치한 공간이 없는 경우(도로 폭이 6미터이내)로써 설치가 불가할수 있고, 일방통행등으로 조정하여 설치를 하기에는 주변 교통여건상이 맞지 않은 경우등에서도 설치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집 주변에 이면도로가 많은데요. 보행로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보니 다소 위험하게 느껴지네요. 혹시 구청 등에 인도 설치를 요청하면 받아들여질까요?
===> 네 적절한 민원인 만큼 구청에서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구청 민원실을 통해 이면도로 내 인도 설치를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도를 만들려면 차도 외에 최소 1.5m의 보행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로 폭이 좁아서 소방차 등 차량 통행이 어려워진다면 물리적인 인도 설치는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공간이 좁아 인도를 만들기 어려운 경우엔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을 관할 구청에 신청하셔서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낮추고 과속방지턱 등 안전 시설물 보강을 요구하시는 대안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인도 만들어 주세요보다는 보행자 안전 확보 방안 요청으로 접근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인도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도 다른 대안을 제시하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면 도로가 문제가 아니라 도로 폭이 좁거나 주택 및 상가에 주차 진입, 차량 접근 때문에 인도 설치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
이면도로도 인도 설치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