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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하루 공실 업무용매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가 업무용으로 하였다하여도 주거용으로 사용된 만큼 주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양도세 계산시 업무용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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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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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 관련해서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경우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2년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1. 집을 못 뺄 시에 어떻게 될까요? (ex>그 날짜에 집을 못 빼면 집주인이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혹시 법적으로 안 빼도 되게, 좋게 처리할 수 있는 방도는 없을까요?==> 모두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것은 괜찮나요?==> 시기적인 측면에서는 적절해 보입니다.3. 계약갱신요구권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도.. 부탁드립니다 ㅠㅠ==> 질문자님께서 2년 주장을 요구할 수가 이습니다.4.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임대인이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5.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도 좋은 전문가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1년 계약기간으로 하였다면 1년 추가 거주를 주장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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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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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2주택 취득세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지역 내에서 빌라를 2채를 동시에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1차 주택을 가격 높은 것으로 계약 및 잔금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저렴한 주택을 1차 주택 잔금일 이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1년 후에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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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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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면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임대인에게 하자내용을 통보하였다면 새로운 임대인도 이를 인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새로운 소유자가 질문자님에게 수리비용을 요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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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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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대리인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을 다시 작성하는 경우 본인이 참석을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중개업자가 대리인으로 참석을 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보증보험 회사에서도 용인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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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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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허위 거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요구는 질문자님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하고 이 이유가 임대인 자신 등이 입주를 하기로 하였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입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임대차 매물을 올렸다면 실질적으로 거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가급적 임대인과 직접 통화를 하여 임대인 본인의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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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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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미납시 우선변제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에 경매처분이 되는 경우에 임대인이 국세를 체납되고 해당 물건과 관련한 국세라면 경매순위에서 기존 임차보증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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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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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다세대주택 월세 재계약, 2년 아닌 1년만 연장할시 임차인이 이후 복비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이 아니고 1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 날자에 맞추어서 나간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종료로 봐야 하지만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중개보수 부담책임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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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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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개수수료 계산시 관리비 포함/미포함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위와 같을 때 중개수수료 얼만가요?==> 보증금 4,000, 월세 13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택인 경우 중개보수는 212,000원( 부가세 별도)입니다.2) 만기 이전에 위 조건과 동일하게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야하는데 그 때는 중개수수료가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손해배상 차원에서 중개보수 범위내에서 보상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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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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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절차가 어떻게 될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계약서는 표준임대차 계약서 쓰면 되나요?==>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권장사항일 뿐 의무사항이 되지 않습니다.2. 계약갱신권을 사용함을 계약서에 쓰고.기존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변경된 금액을 새 계약서에 기록 후 영수증은 추가금액에대한 영수증만 발행해 주면 될가요?==> 네 그렇습니다.3. 변경된 금액으로 계약시 신고해야 한다던데... 그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변경된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에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한다면 신고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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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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