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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꾀꼬리11
아무생각이 없었네요... ㅠ ㅠ 전세계약서는 본인명의로 이미 진행했는데 대출시행은 배우자가 해야하는데 카카오 전세자금대출 진행가능할까요?? 안된다고 하면 다시 계약서를 써야해서요.... 내일 일욜이고 한시가 급해서 물어볼때가 없어요 ㅠ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은 전세계약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것이지 계약자가 아닌 배우자이름으로 대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계약서를 배우자 이름으로 작성하여 다시 대출신청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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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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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뱅전세자금 대출시 신청인은 임대차계약서 당사자가 작성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자 명의도 배우자 명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