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재계약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차임이 잔금일 10일 남겨두고 갑자기 개인사정으로 인해 대출이 필요하여 재계약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루전 저에게 통보하여 회사 일정상 저도 부동산 방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꼭 내일 계약을 해야 잔금일을 맞출 수 있다는데 제가 부동산 방문이 어려워 재계약서 작성을 못할 경우 임차인이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기존 계약서대로 잔금일까지 잔금이 입금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기존 계약서상 효력이 남아 있으므로 임차인이 잔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몇번의 내용증명으로 요구를 하고 그래도 잔금이 들어오지 않을 시 계약금 몰수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지만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잔금을 위해서 재계약서 작성 요구가 있을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 기존 계약서상 문제만으로 계약취소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보이고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재계약서 작성을 해주시는게 조금은 원할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로 보여 집니다.
만일에 참석이 힘들 경우 위임장등을 통해서 대리계약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돌려줘야 할지 여부는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하지만 잔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기존 계약서대로 잔금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 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계약을 원하고 부동산 방문이 어려운 경우 부동산과 협의하여 해결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재계약 거부 시
기존 계약서가 유효하므로, 임차인은 잔금일까지 기존 계약 조건대로 잔금을 지급해야 함.
임대인이 재계약을 강요받을 의무 없음.
2. 잔금 미입금 시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계약 해지 및 계약금(보증금) 일부 몰수 가능 (계약서 내용 확인 필수). 임차인이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해도 기존 계약 위반이므로 반환할 필요 없음.
3. 대안
부동산 방문이 어렵다면 전자계약(공인인증서 활용) 또는 대리인 위임 가능.
계약 변경이 불가하면 기존 계약 조건대로 진행하라고 안내. 참고하세요!!
임차임이 잔금일 10일 남겨두고 갑자기 개인사정으로 인해 대출이 필요하여 재계약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루전 저에게 통보하여 회사 일정상 저도 부동산 방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꼭 내일 계약을 해야 잔금일을 맞출 수 있다는데 제가 부동산 방문이 어려워 재계약서 작성을 못할 경우 임차인이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하는건가요?
==> 계약해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아니면 기존 계약서대로 잔금일까지 잔금이 입금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잔금일까지 입금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의 협의로 작성되는 것이기에 만약 잔금일에 잔금 입금이 되지 않으면 대출 가능한 날에 잔금일 뒤로 미뤄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상으로 임대인이 취소할 경우 배액배상, 임차인이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대출 가능한 날에 잔금일을 미뤄 협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