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주기로 한날 집주인이 돈을 못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 만료일에 주일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집주인이 당일날까지 마련해 본다고, 그치만 못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다른곳 알아보고 계약금 냈는데 집주인이 돈 못준다고 해서 계약금 날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다른 곳에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사정을 사전에 고지했다면 특별손해로 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 제393조 제2항을 보면, 특별손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미리 다른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여서 계약금이 몰수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지해 주셔야 실제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임차권 등기 명령과 별개로 그러한 계약금 몰수의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내용 증명 등 적절한 방식을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