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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물개62
영민한물개6223.08.18

만약에 집만기일에 돈 못받으면 어떡하나요

만기일에 나가는날짜로 되어있는데 그 전에 세입자가 안구해지고 저는 다른 부동산에 만기일에 나간다고 계약금걸었다 쳤을때 집주인이 세입자 안구해졌다고 돈 못준다하면 어떡하나요?

못준다고 난리난리인데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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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우선 새로운 계약한 곳 임대인에게 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잘 조율하시길 바랍니다.

    잔금은 당장 못주지만 월세를 대신 준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2. 기존 임대인에게는 만기일까지 주지 않으면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한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차분히 진행하시면 법원에서 경매 절차 진행되고, 집주인에게 통보가 갑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어떻게 해서든 돈을 빌려서 줄겁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자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고,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받지못해 새로운집에 이사를 못하여 계약금을 손해보는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 하시면 됩니다.

    이사가 가능한경우 임대차등기명령 등기후 이사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이런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계약부터 하면 안되고 내집 계약상태를 봐가면서 계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과 보증금 문제를 명확하게 짚고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사는 연결고리처럼 이어져 있어서 한군데서 펑크가 나면 모두가 힘든상황이 올수있습니다

    현명하게 단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