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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홍학32
견실한홍학32

제가 집을 샀는데 전세입주자가 바로 집을 빼겠다고 하는경우

예를 들면 제가 집을샀는데 아직 전세입주자의 계약종료일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의 갭투자 정황으로 부채가 상당하는걸 알게되어서 못 믿겠다며 전세빼겠다고 하면 빼줘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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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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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전 집주인과 계약을 그대로 승계받으므로 전 임대인과 작성한 계약을 근거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는 임대차 승계 거부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권리는 양도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기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종전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는 내용으로 그 권리 행사는 종전 임대인에게 할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승계거부를 하는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시한 판결에 의하면 임차인은 집주인이 변경된 것을 안 날로부터 상당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판결이 적용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 측면으로 최근 전세사기로 인하여 새집주인은 명의만 빌려주고 실질적으로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임차인들이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어졌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전주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것이라 볼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변경되는것을 거부할수있다라고 해석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의 동의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임차인도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하지만 동의를 받지 않고 매매를 하는 경우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매매 시 매도인(전 임대인)은 매수인(새 임대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매수인(새 임대인)은 임대인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다 하면 됩니다. 새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유지 되고 임차인이 불안하여 계약해지를 한다면 계약기간 중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해야합니다.

    임차인이 계약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크니 임차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