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집을 샀는데 전세입주자가 바로 집을 빼겠다고 하는경우
예를 들면 제가 집을샀는데 아직 전세입주자의 계약종료일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의 갭투자 정황으로 부채가 상당하는걸 알게되어서 못 믿겠다며 전세빼겠다고 하면 빼줘여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전 집주인과 계약을 그대로 승계받으므로 전 임대인과 작성한 계약을 근거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는 임대차 승계 거부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권리는 양도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기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종전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는 내용으로 그 권리 행사는 종전 임대인에게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승계거부를 하는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시한 판결에 의하면 임차인은 집주인이 변경된 것을 안 날로부터 상당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판결이 적용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 측면으로 최근 전세사기로 인하여 새집주인은 명의만 빌려주고 실질적으로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임차인들이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어졌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전주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것이라 볼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변경되는것을 거부할수있다라고 해석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의 동의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임차인도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하지만 동의를 받지 않고 매매를 하는 경우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매매 시 매도인(전 임대인)은 매수인(새 임대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매수인(새 임대인)은 임대인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다 하면 됩니다. 새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유지 되고 임차인이 불안하여 계약해지를 한다면 계약기간 중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해야합니다.
임차인이 계약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크니 임차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