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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 알아볼 때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계약시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다.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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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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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1주택자는 매도시 비과세 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언제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17. 8. 2대책이후에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 "2년 보유 + 2년 거주요건"에 충족해야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매매가격이 9억원 이상인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일부 발생됩니다. 또한 양도세 여건은 개인별로 상이한 만큼 주변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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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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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도 내지않고 연락도 안될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의 임대인으로서 선택에 따라 임대차계약해지 등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연락되지 않는다면 함부로 임차건물에 출입을 할 수는 없고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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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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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변경되면 세입자는 나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임차인은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기존 계약인 경우)까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자신 또는 직계존비속이 입주를 경우를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된다면 계약해지를 요구할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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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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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파기시 보상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진행이 불가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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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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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중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임차인을 대항력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였다가 대출은행에서 확인된다면 대출 보증금 회수대상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임차인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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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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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억이하 집 매매후 2주택 취득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이 1억 미만인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은 1.1%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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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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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공시지가 5억 다중주택이면 보증보험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이 25,000만원이라면 보증보험 회사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단위로 보증금의 0.18%내외 수준입니다. 보증보험회사인 서울보증보험은 타사 보다 다소 높은 편이지만 hug 등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인 만큼 이를 고려하여 회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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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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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오피스텔 취득시 취득세 4.6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의 용도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업무용 시설로 되어 있다면 취득세가 14.6%이고,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 3주택에 해당되는 만큼(공시가격 1억 미만인 경우 제외) 취득세 12%로 중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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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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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살려면 어떡해 사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의 여건을 여러 옵션을 가지고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첫번째는 청약저축을 계속 유지하다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신혼부부 특공을 시도하시거나, 두번째로는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생애 첫 주택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오를때로 오른 만큼 시간을 두고 기다리다가 매입여부를 결정하여 늦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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