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를 안받았는데 집주인변경되었을때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상태라면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하루빨리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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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임차인 이사시 보수 관련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에 형광등을 교체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임차인이 고의 등으로 훼손되지 않았다면 복구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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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 세입자와의 분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백한 단기간 거주인 경우에 주임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는 만큼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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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유지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만약 임대인이 이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계약 만기 도래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과태료를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하는건가요?==> 명도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아니면 임대인의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만 부과될 뿐,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유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고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임차인이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건가요?==> 가능합니디.세부적인 내용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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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인한 사무실임대차계약 연장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구두로 의사표시한 것이 유효하여 4개월간 연장을 해야하는지 여부(연장계약서 미작성)임대인은 협의를 거부하고 있음. 4개월간 연장한다는 구두로 의사표시를 하였으니, 유효함을 주장하여보증금 반환은 어렵다고 함==>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구두로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였다면 연장효력은 발생됩니다. 그러나 계약해지 통보일자를 기준으로 임대인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도 있는 만큼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시기를 협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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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후 만료 전 압류된 등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새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서 그 부동산에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압류된 항목이 무엇인지, 금액은 얼마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당연세인 경우 해당 주택에 경매처분을 당한다면 질문자님보다 선순위 권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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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서에 부동산 도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부동산 도장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게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도장이 없다면 이 중개업소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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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후 세대원명의 집이 생긴다면 생기는 문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무주택으로 청약당첨되었는데 입주하기전 어머니명의로 주택이 생기므로 당첨된 아파트 입주시에 문제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주하게되면 혼자 전입할 예정임)==> 청약자격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중도금 및 잔금 대출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도금 등 대출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새대분리를 하거나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실생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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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평가 및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릐겟습니다. 최저 매각가격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1차 최저 매각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이상인 낙찰자가 있는 경우 2. 2차 매각가격은 1차 매각가격에서 10~20% 정도 감액된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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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건물이라도 부동산별로 가격이 달라질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예를 든다면 각 층별, 거실방향 및 내무상태 등에 따라 가격차이는 얼마든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층과 기타 층수와의 관계는 일반거래가격의 5~10% 정도 차이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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