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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발발이71
흡족한발발이7123.04.30

전세만기 끝나기전에 이사갈려면 언제쯤 말할까요?

전세만기가 8개월정도 남아있는데 이사를 갈려고 합니다. 만기전 보통 몇달전에 집주인한테 말하나요? 빠름 빠를수록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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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1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에 이사를 가려면 일정이 빠듯 할테고 최대한 빠르게 나가려면 빠르겝 임대인에게 말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물론 임대인이 잘 협의해주면 좋지만 보통은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중도 해지를 해주기에 무조건 빨리 이야기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거부의사는 계약만료 6~2개월전에 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만기까지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대인에게 없기 때문에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이상 이전에 이사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임차인구하기가 어려운 만큼 미리 매물을 내놓을수 있도록 빠르게 통보하는것이 좋습니다.


  • 전세 임대차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2023년 12월 31일이 만료일이라면 10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연장)되므로 주의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빨리 말을 해야 집주인도 다음세입자를 빠르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기전 퇴실시는 다음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세만기 6개월~2개월 사이에 적정한 때에 말씀을 미리 나누시는 것이 좋으실듯 합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셔야 하고, 현재 살고 계시는 분도 미리 이사를 갈 곳을 알아 놓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안에 말씀나누셔서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전세세입자를 구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임대인에게 빨리 말해서 빨리 구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위해서 협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지 통보는 만기6개월 전부터~ 만기2개월 전까지 말씀드리면 됩니다.

    요즘 부동산이 어수선하니 미리 말씀드리는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계약만기시 계약을 해지하려면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론 임대차기간 종료 6~2개월전에 이야기하셔야 하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임대인도 임차인이 나갈때 내어줄 보증금등을 준비할 시간을 드려야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종료의사를 밝히시기 위해서는 보통 2-6개월사이에 통보를 하시면 되는데,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 넉넉잡아 3개월 이진 임대인에 의사전달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재계약 또는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내용증명 또는 전화, 문자로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