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만기에 따른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문자

연락할 수 있는 가능한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아직 만기까지 6개월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6개월을 넘어서 더 일찍 말하면 좋지 않은가요? 6개월남는 시점은 8월인데 8월에 말하는게 더 좋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의 경우 2년 이 지나고 나면 다음 2년에 대해서 갱신이냐 종료냐 에 대한 협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임대차종료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기간안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는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자동 연장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만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을 통지(단, 통지가 도달해야 합니다.)하면 유효하게 됩니다. 반면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 등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하지만 법적 기한 보다 일찍 알린다고 문제되는 것은 전혀 없고 오히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이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벌수 있어서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전달을 할때는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명확하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시 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임차인은 만기 2개월까지 하시면되고, 임대인은 만기 6~2개월전에 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음임차인이 구해져여 안정적인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두는게 좋기 때문에 최소 3개월전에 만깋해지 통보를 하시는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jmmjch1982/224347148757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세보증금은 큰돈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계약의 해지에 대한 법정 통보기간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입니다.

    이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전달 하셔야 합니다.

    6개월 이전에 미리 말해도 물론 가능합니다. 오히려 임대인에게 대처할 시간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더 좋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 통보 기간은 '만기 6개월 전 ~ 2개월 전'입니다. 따라서 지금 미리 알리시더라도,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6개월 전이 되는 8월에 다시 한번 명확한 증거(문자 및 답장)를 남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먼저 가볍게 의사를 전달하시고, 구두 혹은 문자. 이후에 6개월 남은 시점에서 한번 더 문자 메세지를 보내고 집주인에게 확인(답장)을 요청하여 서로간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활한 일 처리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너무 늦게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미리 알려주는 것은 임대인과의 관계나 보증금 반환 준비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보통 2~3개월 전에 통보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통보해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6개월보다 더 일찍 알려도 법적으로 문제 없고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보증금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니 오히려 안전합니다. 만기 6개월 전인 8월은 법적 통보 가능 기간의 시작점이므로 이때 미리 문자로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말하기 보다 증거가 남도록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남기고 집주인이 확인했다는 답장도 꼭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보통 계약해지 의사표시는 6개월전부터 2개월 전사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8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이야기 하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