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후에 하루안에 계약을 취소해도 되나요?
상식적인 질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부분에서 좀 헷갈리는거 같아서요. 부동산을 계약하고 난후에 24시간안에 해약을 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해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란건 서명 날인후에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서명날인까지는 신중하게 생각 하시고 결정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그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후 24시간이내라고 마음대로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즉, 합의가되어 계약이 성립되면 그 순간 구속력이 생기기 때문에 단순변심등으로 해지할 경우 계약금 계약의 경우 계약금몰수나 배액상환, 본계약이라면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4시간내 해지시 위약금이 없다?
근거 없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도장을 찍는 순간 끝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순간부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누가 계약을 해지하였는지에 따라 위약벌이 발생되는 만큼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24시간전에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제적 조건이 계약금 포기 및 배액상환없이 계약취소는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계약이 일단 성립이되면 해당 계약이 즉시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로 위약금없이 취소는 불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시구 계약금 지불되시구 난후부터는 돌려받으시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양당사자가 의사의 일치로 합의하여 서명 날인하였다면, 그 순간이후부터는 유효한 계약으로 계약이 성립합니다. 하루만에 해지하더라도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대하여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보내고 특정시간 내에 계약취소하면 해약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추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계 약서를 작성할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한 사항인 매매목 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의 지급 방법 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매매대상의 아파트와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일자, 입주 일자 등을 협의한 경우라면 매매계약을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라면 매수인은 임의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약하신후 24시간안에 계약취소가 가능하고 위약금도 없다고 생각하시더라구요.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입니다.
계약서에 기입된대로 계약후 계약해제를 원할시 계약금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특별한 다른 약정이 없는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상환,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한다라고 기입되어있고, 그에 따르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후 바로도 취소가 안되는게 부동산계약입니다
도장및 날인되고 입금되면 계약을 이행해야할 책임만 부여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계약을 하였다면 그즉시 효력이 발생한것입니다. 24시간안에 해약을 한다고해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