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녕하세요?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후 며칠이내에 해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후 며칠이내에 해약이 가능한가요?
게약후 확인을 해보니 너무 무리한거 같아서 해약을 하려하니 위약금을 10% 내야한다고 하며 안해주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약관에 따라 진행하는게 일반적이나, 법률상 계약금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해지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가능합니다. 즉 위약금 10%는 약관상 내용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고 본인 변심으로 인해 해지를 원할경우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해지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후 취소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분양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계약조건에 따라 상이한 만큼 우선적으로 분양계약서를 검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입금하신것이면 입금하신 계약금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간혹 단순변심에도 돌려주는 시행사가 있긴히지만 극소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