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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비로운칼새80은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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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후 며칠이내에 해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후 며칠이내에 해약이 가능한가요?

게약후 확인을 해보니 너무 무리한거 같아서 해약을 하려하니 위약금을 10% 내야한다고 하며 안해주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약관에 따라 진행하는게 일반적이나, 법률상 계약금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해지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가능합니다. 즉 위약금 10%는 약관상 내용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고 본인 변심으로 인해 해지를 원할경우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해지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후 취소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분양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계약조건에 따라 상이한 만큼 우선적으로 분양계약서를 검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입금하신것이면 입금하신 계약금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간혹 단순변심에도 돌려주는 시행사가 있긴히지만 극소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