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관련 질문입니다!!답변좀부탁합니다
제가 아파트 매매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시까지 1주일안에 하자고 부동산에서 그러는데 법적으로 1주일안이 있는가요????
법적으로 언제기한이있는건지??? 한달후 해도되는건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가계약에서 본계약까지의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계약시에 별도로 특약을 넣지 않았다면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데, 기간이 길어지면 서로가 다른 사정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협의하여 적당한 기간을 정해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한 기한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서 작성 시점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는 계약 체결 후 1주일 이내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원활한 거래 진행을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반드시 1주일 내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한 달 후에 작성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이 지연되면 거래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 후에 본계약은 언제까지라는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가계약을 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언제까지 날짜를 잡고 본계약을 하자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금 마련도 해야 하고 일정도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지체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 적당한 기간에 협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사항을 법으로써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인간의 계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우선하기 떄문에 해당 부분 역시 중개사를 통해 양 당사자간 조율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가계약금 전달후 1~2주내 본계약을 체결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한달후에 본계약을 원하시면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시면 되는데, 사실상 계약서작상을 한달동안 미루는 경우는 많지 않기에 동의할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 후 본계약의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적절한 날에 본계약 작성 하겠다고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 및 계약서 작성 등에 어떤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양 당사자 합의입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까지 기간이 길어지면 매도인 입장이나 매수인 입장 등은 그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고 앞으로의 협의에 있어서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상호 이해할 수 있고 잘 협의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맘에 들어서 계약금중 일부를 걸었을것으로 봅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선점을 해서 계약금중 일부를 먼저 걸어놓고 서로가 편리한 날자를 잡아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기간을 너무길게 잡지 않는 이유는 매도자도 매수할집을 빨리 정해야 합니다
계약금 일부걸어 놓고 계약서 쓰는 날자가 너무길면 서로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안에 보통은 계약서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파트 매매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시까지 1주일안에 하자고 부동산에서 그러는데 법적으로 1주일안이 있는가요????
법적으로 언제기한이있는건지??? 한달후 해도되는건지????
===> 계약서 작성기간은 서로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협의만 된다면 한달 후에도 가능합니다.
계약을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가계약 후 본계약이 늦어지면 계약이 깨지는 경우가 꽤 많아서 그러는듯 합니다.
경험상 본계약이 2주이내에 안되면 절반 정도의 계약이 깨지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게약은 실제게약을 약조하기위한 방법으로 다른곳에 임대나 매매를 하지않겠다는 약조입니다
따라서 본계약의 일자놔 기간에 대해서는 각계약 체결시 상호합의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법규로 가게약후 기간을 규제하지얺숩니
따라서 게약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시면 가능합니다
가게야금도 계약급과 동일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본게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손배소규정이 본게약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받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여야합니다
특히 가게약이라고하여 특약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장하지 않아 본게약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것은 메모를 통하여 증거를 남겨놓어야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