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과태로 물을수있다는데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대상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토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유예기간을 1년간 더 연기를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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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을 대체할 무료 서류에 대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인의 등기필증이 분실된 경우 무료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등기이전시 등기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법무사를 통해서 확인서면을 작성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비용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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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시기지만 5프로 이상 올리는걸 합의하면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서로 합의해서 전세 재계약서를 쓰면 되는 걸까요?==> 가능합니다.혹시 법적으로는 무조건 5% 올려야 갱신청구권이라 그렇다면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그 이상으로 올려받았다는게합의해서 하더라도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는지요?==>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만약 갱신청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계약이라고 하고 전세금을 5%이상 올린 걸로 받아도 문제가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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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주인이 내부 리모델링 해야한다고 나가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그냥 계약서데로 4년채우고나가면 되나요? 4년 이후에는 그냥 나가면되나요? 암묵적 갱신으로 더 살수도 있나요?==> 임대인의 요구에 동의여부는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2.아니면 계약서 무관하게 합의금(이사비용+지출수리비용등) 받고 나가면 되나요?==> 임대인과 합의시에는 적절한 비용을 받고 이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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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가게로 개조하는건 아무 주택이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을 상가로 개조하는 경우 주택 및 상가건축기준이 다르므로 정화조 용량 증설 및 주차 시설 등의 기준이 상이한 만큼 주변 건축설계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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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고장으로 아래층 누수로 윗층에서 수리해주는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윗층에서 누수로 인하여 아랫층에서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원인제공자에게는 수리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수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되지 않고 있다면 배상의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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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평 대형마트 국유지 불법점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개인 사업자가 국유지를 불법으로 점유할 수 있는지와==> 원상복구 대상이고 경우에 따라 무담점유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출입구쪽에서 담배를 대여섯명이서 담배를 피워대던대 이거 금연구역 아닌가요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지 않았고 실외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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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 해 주거나, 가게를 비워달라고 하는데,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계약갱신요구권을 이야기 했는데, 17년 4월에 계약해서, 이미 5년이 지나서 요구권 행사 못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질문자님께서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2. 2년씩 암묵적갱신이면, 23년 4월까지는 우선 지금 계약조건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맞나요?==. 네 가능합니다.3. 건물주가 요구사항 못 맞춰주면, 본인이 사용하겠다고 하고, 권리금도 못받게 하고 내 보내겠다고 하는데,이런게 가능한가요?==> 불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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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수리 가게앞 데크수리비용 부담은 누가하는 것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상가 가게 입구앞에 데크의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것인가요?==> 임대차계약시 상호 협의결과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건물주가 수리비용을 부담하는지? 아니면 세입자가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가게앞 데크는 건축시 함께 시공한것이고..세입자는 임대하여 사용한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로 파손되었고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도 별다른 사항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수리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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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질문자님께서 보증금을 대출받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에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확정일자를 받고 보증보험회사 등에 고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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