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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전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집주인이 급하게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을시 일부만 받고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 만기전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집주인이 급하게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을시 일부만 받고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증금이 3.3억 이었습니다.

전세가가 많이 떨어져 주변시세가 2.7억 정도라.. 당장 돈을 마련할 수 없러 6천은 원래 전세만기시에 줄수있다고 합니다.


어떤 서류들을 작성해 두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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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기시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아서야 이사를 해야합니다.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될때 까지는 전입을 하고 있으야만, 향후까지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굳이 보증금 일부를 받고 이사를 해야 한다면, 세대원 일부를 전입을 유지한채 계약자만 이사를 나가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중도해지시 임대인은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처럼 중도해지에 합의하였고 보증금 반환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전액 상환을 받지 못할 경우 주택인도를 거부하거나, 전입신고를 유지하여 대항력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만약 단순 반환에 대한 서약서등을 작성할 경우 임차권이 아닌 단순금전채권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임대차보호법상 적용이 어렵습니다.

    •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계약 만료 날짜, 돈을 받을 은행명과 계좌번호 등

      날짜와 지급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었으나 보증금 전액을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근저당을 설정해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계시다가 이사를 나가면서 보증금을 모두 받지못한경우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이사하는곳에 옴겨야 한다면 전세권설정등기 하시고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남은보증금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하시고 이사를 하셔야합니다.

      -> 우선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내용증명서를 발송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진행 후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이사시 일부짐은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