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서 셀프로 작성했습니다. 검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계약은 2016년0월0일에 체결한 최초 임대차계약(계약기간,보증금2억)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보증금 변동없이 기간을 2년 연장하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갱신계약이다.==> 적절합니다. -쌍방은 상기한 최초 임대차계약 만료 후 2018년0월0일에 갱신계약(계약기간,보증금증액없음 )을 체결하고 갱신계약 만료 후, 다시 2020년0월0일에 구두로 갱신계약(계약기간,보증금증액없음)을 체결하였으며 이 기간도 만료됨에 따라, 또 다시 기간을 연장하면서 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적절합니다.-상기한 최초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이미 지불되었으며, 이를 본 계약의 계약금으로 대체한다.==> 적절합니다.-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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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세입자 갈등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고 단순 일반임대사업자인 경우 매도를 할 때 임차인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줄거리를 고려할 때 주택임대사업자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사업기간 중에 매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 또한 주임사에게 매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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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취득세 : 주택은 거래가격 및 주택수를 기준으로 거래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1.1%, 토지인 경우 취득세 4.6%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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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에관한질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1임대차보호법상 5년임대 10년까지 자동갱신 가능하다고했는데 10년이 지났을경우 나갈때 권리금을 상가주(임대인)에게 받아서 나갈수 있는지요?왜냐하면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계약서상에 못쓰게하더라구요==> 가능합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질문25%인상건에 대한 만약 권리금보증금 다해서 4억이라하면 그중 5%를 인상해주는것이고 매년 5%인상을 임차인에게 요구할수 있는지요??==> 임대인이 전월세 인상율 5%로서 적법합니다.질문3일반 주택은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라는걸받던데 상가임대차 보호 받으려면 해야할 일이 있나요??빚모아다 만든 권리금이라서 심각하게 질문 드려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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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아파트를 결혼해서 살면 무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월세나 전세로 들어가면 제가 무주택으로 청약할수있나요?==> 네 가능합니다.또한2. 무상으로 거주시 증여세가 부과된다는데 관련법이 따로있나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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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와 인감증명서 도장이(임대인) 달라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대리인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에 사용된 도장은 동일해야 합니다. 도장이 틀린 경우에는 위임장 등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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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전세 동시 계약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세계약을 하면서 갭 금액을 줄인 후 매매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진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약시 매매조건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조건을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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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가 부동산에 매도신청을 해놓은상태에서 주변다른사람이 매도가보다 높은금액으로 중개하고 그차익금을 중개료대신가져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행위를 하여 중개보수를 받거나 개설등록된 중개업자라하여도 초과 중개보수를 받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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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주택 대항력 유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하지도 않았고 임대차계약서상에 공동명의로 되어 있지 않는다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여도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는 만큼 질문자님께서는 가족 중 다른 사람을 전입신고를 해야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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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보증 언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어도 임대인에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와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보증보험 회사에서 가압류 등의 법적인 처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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