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단독 주택/ 법적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다면 이 대장을 근거로 등기를 할 수 있지만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다면 건축물 관리대장부터 생성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은 무허가 건축물로 철거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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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사무실 등 사업용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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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수 예정인데 현 임대인이 하자수리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잔금일자에 매수하는 물건을 확인할 수 없다면 임차인에게 전화를 해서 하자여부를 확인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매도인과 협의를 해서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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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부동산 계약시 임대인과 임차인간 직거래를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보증그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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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시세 계산법과 매물이 차이나는 이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특성중 개별성이 있습니다. 동, 호수 내부상태 및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전월세 시세는 차이가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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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중 집주인이 변경 되었는데 3월이면 2년계약이 끝나게 되는데 2년 더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전세금 인상은 없지만 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하나요?==> 서로 협의하기 나름이지만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연장을 해야 합니다.2. 재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받아야 하는지?==> 필요하지 않습니다.3. 2년 더 살겠다고 구두로 하면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주전 집주인과 2년 더산다고 통화는 했습니다.==> 구두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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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입니다. 살다가 고장난 것들 고쳐놓고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복구 의무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파손 등이 되었다면 원상복구 대상이지만 자연마모 또는 내구연한 초과로 인해서 고장이 발생되었다면 이 부분은 원상복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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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할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계약시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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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전이사후관리비부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임차건물에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종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적절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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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연장할때 계약서를 새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가급적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내용을 수정하여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계약으로 봐서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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