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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5

부동산 계약시 가계약금의 지급과 반환

저는 공인중개사 A에게 아파트를 소개받았고, 마음에 딱 든 것은 아니었으나 전세매물이 귀해서 매수대기자 많으니 100만원이라도 미리 가계약금으로 먼저 걸어두라는 공인중개사 A의 말을 듣고, 걱정이 되어 공인중개사 A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입금해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고민을 해보니 해당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이고, 교통도 불편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계약을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 다음날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계약을 하지 않을테니 기지급한 100만원을 돌려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는 가계약금도 위약금이므로 반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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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영민 공인중개사blue-check
    주영민 공인중개사23.02.06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경우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계약서 서로 쓰지 않았다면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계약서 쓰는 행위를 전제로 주는 증거금 같은것으로

    위약금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반환 인정 판례

    매매계약의 당사자, 목적물, 매매대금의 액수, 지급일, 지급방법, 목적물 인도 시기 등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 법원은 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 합치가 없다고 판단함

    계약자 쌍방이 직접 만나지 않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연락한 경우 법원은 쌍방이 정식으로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단계에 불과함 ==>> 법원은 아직 쌍방에게 계약 체결의 합의가 없다고 판단함

    공인중개사 중 어느 한쪽이 계약 당사자의 위임을 받지 못한 경우 ==>> 법원은 쌍방에게 일치된 합의가 없다고 판단함


    계약금반환 부정 판례(계약금 포기)

    법원은 위 사건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본계약 체결요구에 구속되므로 매수인도 이러한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해 매매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의 반환도 포기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계약금 반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2018가소21928 판결).

    위 사건에서 법원은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을 정했으므로 가계약이 성립하고, 가계약금에는 해약금의 성질이 있다는 이유로 가계약금 반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2016나868 판결).


    당사자, 목적물, 매매대금의 액수, 지급일, 지급방법, 목적물 인도 시기 등에 대한 합의가 되었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목적물 입주시기 계약의 조건이 협의된 상태에서

    입금된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 위약금 성질이므로 반환받을수 없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러하나, 중개한 공인중개사님께 사정을 잘 말씀드려 입금한 금원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잘 말씀 전해달라고 부탁드려봄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