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아직 전세기간이 남았는데 층간소음으로 이사가기를 원하는데 이럴때 부동산비는 누가 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층간소음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이사하기 전에 중개보수 부담을 누가해야 할지 등에 대해서 사전 교통정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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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도 시 매도할 수 있는 금액의 특정 범위(기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를 매도하는 경우 가격은 주변시세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저렴하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에서 이러한 행위가 있는 경우 증여세로 간주될 수 있지만 가족외의 관계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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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 시 5% 증액을 세입자가 거부한다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조건에 맞는 경우 응해야 하고, 인상율은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협의하여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임차인의 거부를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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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갱신 계약을 하는 경우 신규 계약으로 진행여부는 서로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계약갱신인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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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종료시 상가 철거 어디까지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제가 인테리어를 새로하지 않고 몸만 들어왔어도 특약사항에 저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철거를 해주고 나가야 하나요?==> 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르면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됩니다.2. 건물 내부의 구조물을 전부 철거하고 반환해야한다면 건물 외부, 즉 돌출 간판등은 철거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간판도 철거대상입니다.3. 철거가 끝나도 임대인이 철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거나하는 분쟁이 발생할까봐 걱정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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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조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내년에 집을 구할 예정인데 집을 구할 때 제가 계약을 하면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매입한 주택에 홀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일정한 자격 조건이 된다면 세대주가 됩니다. 세대주되는 조건은 만 30세 이상 또는 미만인 경우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2. 아니면 집계약과 별개로 전입신고를 하면 제 이름으로 하면 세대주가 되는 건가요? (현재 남편과 저 모두 아버지 이름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3. 일정한 소득이 없는 구직자도 세대주가 될 수 있는건가요?==> 나이가 30세 이상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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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의 할부가 많으면 대출을 받을때 안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출시 DSR를 적용하기 때문에 카드사 등 다른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가능 금액액수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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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중개보수 : 중개업자에 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중개보수 지급의무가 발생되지만 현재상태에서는 계약이 완성되지 않은 만큼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되지 않습니다.2. 현재 상태에서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 만을 하였고, 계약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입금된 선수금을 반환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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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미만 아파트구입시, 1년 세금이 얼만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래대금이 7000만원인 경우 매수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취득세, 등록세 및 법무사 수수료 등을 고려할 때 취득세 1.1%를 포함하여 전체 약 120만원 내외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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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구입하는데 신경써야 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농지를 구입한다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1. 확인사항 가. 무단 형질변경이 되어 있는지? 나. 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인지? 다. 상하수도 연결상태가 어떤지 라. 가격이 적절한지 마. 풍수해가 예상되는 지역이 아닌지 등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2. 그 다음에 등기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것이 우선이고 등기이전을 한 후 농지원부를 만들어도 충분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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