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없는 세입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질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 1) 세입자가 추가로 집에 근저당 설정하여 대출 가능한지?(요새 대출이 잘 안나온다고 하는데 추가 설정 가능할지)==> 가능하지만 경매개시 결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후순위인 만큼 근저당 설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질문 2) 집주인이 추가 대출 받지 않고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현재 근저당+본인 보증금이 1억 4천인데, 1억 5천으로 본인이 낙찰 받으면 제 보증금 제외한 현금 9천 5백으로 집 매매가 가능한지?==> 네 가능합니다.질문 3) 경매 넘어가려고 하면 무조건 매매 하려고 하는데, 검색해보면 대항력 없으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본인같이 대항력 갖추지 못해도 경매 넘어가면 매매한다고 생각하면 안위험하지 않나요?==> 낙찰자가 결정되기 까지 매매를 진행할 수 있지만 잔금일자를 최대한 짧게 해야 합니다.질문 4) 경매 넘어가기전 집주인이 경매 넘어가려고 하기전에 매매하고 싶은데, 세입자로서 거주중인 집 경매로 넘어간다는 소식을 알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경매 넘어가기전 바로 매매하기 위함)==> 집주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질문 5) 대항력 갖추지 못했을때 경매 말고 다른 위험성은?==> 보증금 회수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질문 6) 경매로 1억 5천정도 다른 낙찰자에게 낙찰되었을 경우, 기타 경비가 1천만원이면 선순위 근저당 8처 5백 주면 본인 대항력 없는 보증금 배당 가능한지?==> 전체적으로 권리분석을 한 후 답변이 가능한 사항입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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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서명 같은게 없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중개업자, 의뢰인의 서명, 날인"이 없다면 유효한 계약서라고 주장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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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부가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오피스텔을 구매한 후 부가세 환급을 당하지 않는다면 업무용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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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전세계약 위험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거래대금과 전세대금을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안전한 수준이지만 현재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고 있고 공시자격이 낮은 만큼 다소 위험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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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는 청약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이유는 신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청약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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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율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적율은 각 층별 건축면적의 합계입니다. 즉 용적율이 많을 수록 층고를 높일 수 있어 상대적으로 토지가격도 높게 형성됩니다. 그러나 고도제한지역 같은 지역도 용적율을 제한하여 건물 높이를 제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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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기 후 이사 갈 때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게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재계약 등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잇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어 원하시는 날자에 이사를 가지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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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을 하게되면 그곳에 살던 주민은 받는 혜택이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을 하는 목적은 사회기반 시설을 보강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재개발이 된다면 앞에서 언급한 2가지 요건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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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없이 월세, 전세, 매매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동산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직거래를 하여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모르신다면 주변 중개업소를 통해서 의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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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이 10월인데 2개월도 남지 않아 자기가 들어오겠다고 나가 달라고 하는데 어찌 해야하는가요 ㆍ2개월이 지나서 우리는 그대로 사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해지 시점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1. 20. 12. 10일 이후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되지만2. 1번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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