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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갈기쥐191
운좋은갈기쥐19122.09.15

전세기간이 10월인데 2개월도 남지 않아 자기가 들어오겠다고 나가 달라고 하는데 어찌 해야하는가요 ㆍ2개월이 지나서 우리는 그대로 사는

금년 10월이 만가인데요ㅡ1달보름남겨놓고 집을비워달라고 하는데요ㅡ그냥더살아도 되는지요ㅡ그리고 나가게 되는경우 이사비용은청구가 가능한지 굼금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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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대인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로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이는 정당한 사유의 거절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이사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최소 2년을 해야 하는데 기간 안에 다른 사람한테 임차한다면

    이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전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게 전세만기통보, 즉 갱신거절통지를 해야합니다.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하는 것으로 보아, 묵시적 갱신이이 되어 자동 연장이 됩니다.

    다만, 갱신거절 즉, 연장불가한 예외조항으로, 임대인(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연장을 안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상으로 보아, 이번 만기일까지는 계속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번 만기일 이전에 나가라고 할 경우에는 이사비용 및 관련 복비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셨다면 추천~감사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5

    20년 12월10일 이전 계약은 만료 6~1개월 전 통보가 없으면 기존 계약이 2년 연장 됩니다. 자동갱신, 묵시적갱신이 됩니다.(그 후 계약은 6~2개월전 통보)

    이 기간을 맞춰 통지가 됐다면 어쩔수 없이 임차인은 이사를 해야합니다. 임대인 실거주요인으로 갱신요구권도 사용 불가합니다.


    정확하게 1개월이 안남은 상태에서 통지를 받았다면 임차인은 자동갱신이 됐다고 보고 중개수수료, 이사비용등 요청후 이사를 갈지 말지 선택하시면됩니다.

    자동갱신 후 임대인은 임차인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3개월전 통보후 계약 종료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더 좋은 위치에 있게 되구요 임대인과 적절한 보상을 협의하고 이사 가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기가 다가올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임대인이 거부할수 없지만, 실거주를 위한 경우는 거절이 가능합니다. 즉 질문주신 상황으로 볼때 정상적인 만기 후 재계약거절 사유이므로 이사비용등은 청구하실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빠르게 다른 곳을 알아보셔야 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일을 2개월 이상( 만일 이 계약이 2020년 12월9일 이전의 계약이라면 1개월이상) 을 남겨둔 상태에서 임대인의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종료를 통지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임차인에게는 아쉬운 상황이지만 이것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여 임차인은 이사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시 비용 청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기일 이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만일 만기 일에 맞추어 현실적으로 이사 일이 촉박하다면 임대인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해지 시점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20. 12. 10일 이후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되지만

    2. 1번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지 통보는 만기 2개월전까지 해야 합니다.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간주하므로 나가실 이유는 없습니다. 게다가 계약갱신청구권은 이직 1회 유효하니 최대 4년을 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2년 후 임대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거절 될 수는 있습니다.

    이사비용과 위로금도 협의해 보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