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계약 기간 남았는데 집주인이 집 비워달라고 합니다

아직 전월세 계약 기간이 1년 넘게 남아있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갑자기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고 나가달라네요. 이럴 경우 제가 안 나가고 버텨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사비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자취방 계약이 1년 넘게 남았는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라고 하는 상황이시군요.

    버티셔도 됩니다. 기간 중에는 집주인이 '내가 들어와 살겠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고, 임차인은 약정한 기간 동안 그 집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실거주(집주인 본인의 거주)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 내세울 수 있는 사유일 뿐이어서, 기간이 남은 지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차임 연체나 그 밖의 중대한 의무 위반 등 별도의 해지 사유가 없다면, 실거주만으로는 기간 중 해지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사비·보상금을 청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가실 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주인과 합의해 중간에 나가기로 할 때에만 이사비를 서로 협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한다고 해도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이에 응하실 생각이라면 이사비 등 보상금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해지를 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버텨도 되고, 만약 동의를 해줘도 무방하다면 이사비나 보상금 등을 요구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