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자취방 계약이 1년 넘게 남았는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라고 하는 상황이시군요.
버티셔도 됩니다. 기간 중에는 집주인이 '내가 들어와 살겠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고, 임차인은 약정한 기간 동안 그 집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실거주(집주인 본인의 거주)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 내세울 수 있는 사유일 뿐이어서, 기간이 남은 지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차임 연체나 그 밖의 중대한 의무 위반 등 별도의 해지 사유가 없다면, 실거주만으로는 기간 중 해지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사비·보상금을 청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가실 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주인과 합의해 중간에 나가기로 할 때에만 이사비를 서로 협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