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계약기간이 끝나갑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2~3개월 시점에 인천도시공사에서 재계약여부와 관련하여 질문자님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해지를 한다면 서둘러 연락을 취하시고 그렇지 않는 경우 기다리면 연락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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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해준 아파트를 월세로 전환시킬때 보증금, 월세 환산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 계약중인 경우 월세를 전환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환기준은 주임법에 명시를 하고 있는데 대략적인 금액은 보증금 1,000만원 당 월세 21,000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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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 처리시 전세로 처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아파트에는 분양권 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대출을 실행하였고, 입주시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물건을 전세로 내어 놓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세입주 희망자가 계약진행을 원하시는 경우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입주일 즉 잔금일자에 전세입자와 대출은행에 방문하여 잔금입금과 동시에 대출금 및 잔금을 정리한 후 완납증명서를 가지고 분양사무소에 방문하면 입주 키를 받고 입주를 하시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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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대해서 꼭 여쭤볼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성년 후견인으로서 남편의 청약저축을 활용하여 청약신청을 하는 경우 명의변경까지는 불가하고 남편의 명의로 청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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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요구)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힐 때 환산보증금이 초과되는 경우에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월세 인상율은 상임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만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 건 계약조건은 상임법을 적용하기로 함"이라는 단서조항을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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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세 만기 후 갱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잘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2년,1년 갱신시 인상률이 다른건지 인상을 안해줘도 될 권리가 있는지 여부==>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의 인상율은 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하나 임대인은 연간단위로 5%까지 가능합니다.2) 인상된 금액만큼 추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수 있는지==> 개인적인 신용조건에 큰 문제가 없다면 가능합니다.3) 통보는 쌍방이 언제 받고 해야하는 건지==> 기존 계약에 대한 갱신의 의사표시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1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4) 중개 수수료를 처음과 동일하게 지불 해야 하는지==>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갱신하기 전에 대필수수료에 대해서 협의를 하여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모든게 처음이라 전문가분들께 문의 드립니다.또한 갱신 계약시 추가 기입해야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변동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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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끼고 산 아파트, 세입자 교체 시 전세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받으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주거래은행에 보증금 퇴거 자금 대출을 받은 후 진행을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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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고있는데 청약당첨후 집주인분들이 전세연장해주시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떼 신축아파트 입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만큼 협의를 한 후 정리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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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이 최고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특정 일부 지역 만 집값이 부분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대책 등으로 인하여 가격은 부분 하락 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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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평가를 하지 않지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구매한다면 가급적 임대차계약조건에 "전입신고 금지 & 원래목적대로 업무용"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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