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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닭254
과감한닭25422.08.18

아파트분양계약후 계약금10% 내고 중도금대출이 안될때 해지가능한가요?

계약할때 건설사에서 제가 신용이 좀안좋아(신불자)는 아님 중도금 대출이 될까요 몇번 물었는데 신불자가 아니고 직장다니시면 대출 됩니다 하더라고우 그래서계약금10% 확장비30% 옵션10% 입금한 상황 중도금 대출해주는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 안된다고 시행사에 전화하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지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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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특약사항으로 "대출이 안될 시 계약 무효" 라는 것을 기재하였다면

    바로 해지가 가능하지만 특약사항을 기재하지 않으셨다면

    원만하게 대화해서 합의해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네요.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해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2금융권이나 3금융권의 대출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셔야겠지만 이자의 부담이 매우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담원이 어떻게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100% 된다는 확답을 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가능할거에요. 보통은 신용불량자 아니시고 직장 다니시면 거의 다 가능하세요. 정도의 멘트였을텐데 그런걸로 대출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금을 돌려받는 계약해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알아보고 대출의 가부는 분양자 당사자의 몫입니다.

    일단, 시행사에 연락하셔서 상황을 설명드리고 방법을 모색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실무에서은 위와 같은 경우 계약금을 돌려주


    고 합의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특약


    이 명시되어 있다면 문제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쟁이 생길 소지 역시 있습니다.


    건설사(분양사)와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재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된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분양계약서를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