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관련 현실적인 문의드립니다.
22년 12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3억 5천만원에 매입했습니다.25년 12월 말부터 27년 사이로 이사를 희망합니다.이사 하려는 집 매매가는 현재 기준 4억 3천만원입니다.현재 디딤돌, 버팀목, 신용대출 합치면 약 2억 9천만원 가량이며(이중 디딤돌은 2.1%금리에 2억 2천만원 정도입니다),현재 보유 현금은 약 3천 만원입니다.연봉은 28년에는 8천만원을 초과할 것 같습니다.현실적으로 이사를 하는게 맞는지, 이사를 한다면 언제 하는게 좋을 지 문의드립니다.만약 이사를 한다면 어떤 대출을 무조건 받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현재 집이 외딴 곳에 있어 생활이 불편하여 이사를 하려고 하며, 새로 이사할 곳은 지하철 두개의 역이 겹쳐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학군, 직장과의 거리가 적절하다면 천천히 이사를 추진하여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보유현금이 3000만원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출 등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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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직거래하려는데 질문드립니다
살면서 처음 직거래라 친구는 매수인. 저는 매도인입니다서류는 다 작성했는데(계약서.집문서.인감.초본 등)어디로 가서 접수를 해야할까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할 관청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잔금정산후 구청 등에 방문해서 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시청가서 아파트 구매하러 왔다고 하면 절차 진행해주나요등기도 법무사없이 하려면 시청가서 하는지요?==> 등기절차는 구청에서 취득세 납부 등을 마치고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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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됐는데 계약을 할까요 말까요
제가 이번에 군포 대야미 신혼희망타운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결과 나오기전에 가채점 해보니 만점이 나오고, 모든 조건이 들어맞고, 경쟁률도 낮아서 이거는 무조건 되겠다 싶어서 괜찮은 동호수가 나오기를 정말 당첨되기까지 계속 기대하고,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했건만결국 구석에 있는 동에 1층이 당첨되었습니다.. 진짜 순간 너무 허탈해서 눈물이 났는데이거 계약 안하면 어짰든 당첨자로 분류되어 10년간 청약 재당첨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진짜 너무 우울하고 허탈해서 잠이 안오네요계약 할까요 말까요.. 잔여세대가 있다면 잔여세대로 재추첨 같은 기회는 일절 없겠죠..?아파트 1층도 살만한가요.. 1층이면 3억 9천 정도로, 다른 신축 아파트들에 비해 정말 싼건 맞는데... 그냥 포기하고 다른곳으로 갈까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ㅠㅠ==> 우선적으로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가급적 계약을 진행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10년간 청약 제한을 받는 것 자체가 큰 손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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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소유 한명이 아파트새채보유 세금 어떻게??
한사람이 집 세개를 소유하고있으면 세금이나 불리한점이 뭘까요??? 팔아야좋은지?? 한채는 보유한지11년정도 두채는 3~4년정도 ??==> 현재 보유세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12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지만 세무관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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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관련(임차인 입니다)
6개월전 임대인이 동사무소에 직접 신고로 묵시적갱신하였습니다근데 최근 매매한다고 부동산에서 뷰로 찍어간다고 집공개 요구합니다임차인 저는 1년6개월 만료까진 비용을 들여서 이사갈 의향이 없습니다임대인에게 프라이버시 침해로 여러 사람들 오는것도 싫고 어떤 조건도없이 나갈생각이없으니 만료 3달전에 집공개한다고 했습니다이후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2+2까지 살생각입니다임대차계약 관련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임대인이나 매수자가 실거주가아니라면 가능할지 문의합니다==> 우선적으로 매수인이나 임대인이 실거주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시점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벗어나면 또다시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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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를 두 부동산에 지급했습니다
저번 글에 소개만 해준 곳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그런데 그냥 소개해준 것과 매물을 보여준 것이 다른 것 같은데 매물을 같이보러 갔고 금방 먼저 가셨습니다매물 내놓으신 분과 대화중 다른 부동산에 내놓으셨다는걸 알게되어 다른 부동산에 가서 계약했고 그 이후로 처음 보여준 부동산과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계약이 끝나고 15일 넘게 지났는데 찾아와중개보수를 내지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셔서보수를 드렸는데 양쪽에 다 주는건 아닌것 같아 지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중입니다.매물만 잠깐 보여주고 바로 먼저 가신 공인중대사에게 중개보수를 주는 것이 맞는건가요? 아님 제가 소송을 취하해야 하는 건가요?==> 현재 상황에서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선 최대한으로 자료를 준비하여 꼭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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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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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해당 특약조건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건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매입하고 있는 만큼 이를 매도인, 이 물건을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확인함"이라고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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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들어갈 때 법인이 안전한가요 개인이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결혼 예정이라 집 알아보는데법인 전세 신축(법인 연계 은행으로 대출)이랑개인 전세로 들어가는 것 중 어느게 더 안전할까요?법인 전세는 상무지구 kcc 스위첸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해당 물건에 대한 철저한 권리분석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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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지인이 있는데여납세관리인 부탁해도 될까여?
일본에 분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납세관리인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던데여,일본 주소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일본인이고 주소지가잇어야 한다는 것일까여?그럼 일본에 일본인지인이 있는데, 부탁하고 굳이 기업을 통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하고 납세관리인 부탁해도 될가여?==> 일본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소유하면 세금신고 및 납부를 원할히 하기 위해서 일본 내 주소를 가진 납세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납세관리인은 일본 세무서와 연락 창구 역할을 하며 세금관련 서류를 대신 수령, 신고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무상으로 부탁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지정되는 인원은 아는 분이 있다면 부닥드래 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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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재개발이 될거라고 해서 샀는데 안된다면 문제 제기가 가능할까요?
부동산에서 재개발이 될거라고 해서 샀는데 안된다면 문제 제기가 가능할까요?==> 전혀 근거가 없는 사항이라면 문제 제기 가능합니다재개발 예정이다 금방된다 이렇게 해서샀더니 아예 무산이 되었다면 문제제기가 될까요?아니면 내 선택이니 아무 문제가 없는지==> 현재 개업공인중개사가 주장한 내용, 현재 사업진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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