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기일 다음날 퇴거하는 경우.. 그냥 만기일 기준으로 월세 등 정산하면 되나요?
빌라 세입자가 3월 24일 계약 만기일인데 24일에 이사업체 예약이 안된다고 25일에 나가면 안되냐고 하는데요....
일단 집상태를 엉망으로 해 놓아서 사람이 있는 채로 집을 내놓지 못할 것 같아
공실인 상태에서 수리하고 집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어차피 1월부터 월세를 안 내고 있는 상태인데
그냥 25일에 나가도 된다고 하면
따로 말을 하지 않아도
3월 25일까지의 월세, 공과금, 관리비 등을 정산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나요?
아니면 미리 25일에 퇴거하면 25일까지의 월세, 공과금, 관리비를 정산하겠다고 말을 해야 하나요?
임차기간이 2024년 3월 25일~2026년 3월 24일인데 세입자가 특이하게도
처음에 3월 25일~31일까지의 월세를 미리 일수계산으로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 1일~ 말일치씩 지급해서
어차피 3월 월세는 일수계산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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