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기일 다음날 퇴거하는 경우.. 그냥 만기일 기준으로 월세 등 정산하면 되나요?

빌라 세입자가 3월 24일 계약 만기일인데 24일에 이사업체 예약이 안된다고 25일에 나가면 안되냐고 하는데요....

일단 집상태를 엉망으로 해 놓아서 사람이 있는 채로 집을 내놓지 못할 것 같아

공실인 상태에서 수리하고 집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어차피 1월부터 월세를 안 내고 있는 상태인데

그냥 25일에 나가도 된다고 하면

따로 말을 하지 않아도

3월 25일까지의 월세, 공과금, 관리비 등을 정산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나요?

아니면 미리 25일에 퇴거하면 25일까지의 월세, 공과금, 관리비를 정산하겠다고 말을 해야 하나요?

임차기간이 2024년 3월 25일~2026년 3월 24일인데 세입자가 특이하게도

처음에 3월 25일~31일까지의 월세를 미리 일수계산으로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 1일~ 말일치씩 지급해서

어차피 3월 월세는 일수계산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5일 퇴거 협의는 해주되 25일까지 비용 정산한다고 사전 통보를 문자로 남기시는게 좋습니다

    미납 월세 + 일할 계산 +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차감한다는 내용도.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일 다음 날은 25일 퇴거 시 일수 계산으로 월세, 공과금, 관리비를 정산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 동의 하에 1일 연장을 허용하면 별도 분쟁 없이 처리 가능하며 집 상태 문제와 1월 연체 사실은 정산 시 손배 청구 하실 수 있으나 임차인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이라 협의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종료의 경우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회수가 되면 퇴거를 하게 되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차인이 거주를 하게 되면 마지막달은 일할 계산 ( 월세 x 12개월 / 365 = 하루치 ) 해서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하루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냥 하루 정도 봐주느냐? 하루치를 정산을 하느냐? 는 임대인의 생각에 달려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기일 다음날 퇴거하는 경우.. 그냥 만기일 기준으로 월세 등 정산하면 되나요?

    ==> 네 만기일 기준 다음날에 퇴거를 하는 경우 만기일을 기준으로 월세를 정산하시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