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런 경우에도 세금등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분가해서 혼자 사는 아이가 분양을 받았는데
자금이 모자라서
부모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전세로 입주를 할려고하는데 세금등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가 분양 받은 아파트의 부족한 자금을 메워주기 위해 부모님이 전세로 입주하는 방식은 실무에서 종종 사용되지만 편법 증여로 의심 받기 쉽습니다.
따라서 전세가를 시세보다 낮게 설정하지 마시고 시세대로 하시고 계약서 작성하시면 편법 증여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하시고 자금 출처를 분명하게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와 정상적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전세금을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즉, 부모 = 임차인 / 자녀 = 임대인 관계가 성립하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문제 삼는 경우는 대부분 가짜 전세계약(증여 위장) 입니다
다음 조건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금 실제 이체 (계좌이체 기록)
,시세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전세금
,전세계약서 작성
,확정일자 + 전입신고
,실제 거주
이렇게 하면 정상 임대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가 자녀명의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세보다 낮지않게 보증금을 설정하고 계약금 및 잔금을 정확하게 입금하셔야 증여세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시세보다 낮게 계약을 하게되면 차액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전세자금대출은 허용되지 않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분가해서 혼자 사는 아이가 분양을 받았는데
자금이 모자라서
부모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전세로 입주를 할려고하는데 세금등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전세계약에는 문제가 없으나, 계약서 작성과 임대차신고, 그리고 자금에 대한 이체기록등은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합니다. 참고로 직계존속간 임대차시 전세대출은 되지 않으므로 질문의 경우 대출없이 부모님의 자금으로써 입주를 하셔야 하는점은 참고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 명의로 계약을 하게 될 경우 부모자식간에 증여 한도는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님 명의로 계약을 하게 될 경우 자식의 경우 무상거주로써 거주는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갖추시고 부모님이 다른 곳에 전입을 하고 자녀가 전입신고를 유지를 해야 대항력이 유지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명의 전세 계약 후 자녀 입주 시 세금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차는 실거주자 명의가 아니어도 법적 효력이 있고 증여세도 10년 5천만원 공제 범위내 에서는 안전하다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