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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반짝빛나는마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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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주택구입시 잔금을 부모한테받음

주택을구입하고 잔금이 부족하여 부모님이전세로입주해서사는경우 세금문제가발생되는지요?

소유주인자녀와 동거하지않고 자녀는따로사는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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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족한 자금에 대하여 부모님이 자녀 명의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임차보증금으로 자녀가

    매수대금의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은 주택임차보증금은 시가에 맞는 임대차계약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도로 증여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전세를 주변 시세대로 맞추어 설정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세금이 시세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점 유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서 해당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루시되, 나중에 부모님이 전출할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