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특약사항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룸은 1인용 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임대차계약해지 또는 관리비 등에 증액을 요구당할 수도 있습니다.A)만약 술마시고 10시넘어서 친구가 집까지 데려다주고 그 친구도 같이 골아 떨어졌을 경우B)정상적인 상태에서 특약사항을 인지했음에도 10시넘어서 친구를 집으로 불러서 야식먹고 같이 잘 경우두 상황 다 계약해지 요건이 되나요? 특약사항에는 위에 적어둔 대로 [밤 10시 이후 가족 외 출입금지]라고만 적혀있지 그럴 경우 어떻게 한다 라는 내용은 안 적혀있습니다.==> 저녁 10시 이후에 출입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훈시적인 내용인 만큼 이를 가지고 계약해지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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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서류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기록한 후 임대인, 임차인 및 중개업자의 서명 등이 있다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게약서에 날인된 동일한 도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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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50 일만에 밑에집누수 전주인은 보상을안해주겠다는데 어떻게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매계약서상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건축연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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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댜앙한 내외부 원인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하는 사항입니다. 질문자님께서 1가구 1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면제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입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거나 아니면 주변 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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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명의에아파트파는게나을까요?아빠명의로바꾸는게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적인 측면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변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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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행에 따른 공증 절차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공증을 받으시는 것이 우선이고 이것보다 더 확실히 하게 하는 방법은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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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자의 부동산 투자 방향?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투자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 주변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 이러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점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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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이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용적률은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로서, 건폐율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되는데 상업지역일수록 토지가격이 비싼 이유는 높은 층 건물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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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부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슶니다. 경매업무를 배우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경매지를 정기적으로 구매를 한 후 관심을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기초지식이 쌓인다면 경매법정에 참가하여 진행절차 등에 대해서 견학을 하시면서 내공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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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빌라 베란다 유리창 수리, 증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빌라 지어질때 부터 있던 베란다에 설치된 낡은 유리창도 법적으로 문제가될 소지가있나요?(현재 건축대장상에는 이상없습니다)==> 유리창을 교체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너무 낡고 비가 많이 새서 수리나 증축이 필수인데 어느 쪽이 가능한가요?==> 수리가 우선이고 증축인 경우 관할 관청에 신고대상입니다.3. 증축이나 수리가 불가 하다면, 구청에 신고 후 철거하는것만이 방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4. 현실적으로 세탁기가 있는곳 인데 창도 없이 밖에두는게....해결될 여지가 있는것인지?==> 증축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대로 사용하든지 하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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