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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동박새280
한결같은동박새28022.02.11

오래된빌라 베란다 유리창 수리, 증축가능한가요?

90년도 중반에 지어진 10평도 채 안되는 오래된 빌라에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빌라 베란다에는 오래된 낡은 유리창이 설치 되있는데,

너무 낡고 창에 금이 많이 가서 비가 많이 샌다고 합니다. (세탁기 등 수도꼭지 설치되있음)

입주전 기존창을 수리를 하던, 폴리카보네이트로 시공을 하던 하고 싶은데,

이게 현재 설치 되있는 유리창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현재 베란다에 설치된 유리창은 문제가되는 건축법(2000년도 초반에 제정된 것으로 본듯합니다. )

제정 되기전에 지어진 빌라인데...이곳저곳 동네에 참 많이 했던데 이게 불법이라니....

해서 새로 시공이 어렵다면, 수리라도 해서 살고 싶은데 가능한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질문 정리하자면,

1. 빌라 지어질때 부터 있던 베란다에 설치된 낡은 유리창도 법적으로 문제가될 소지가있나요?

(현재 건축대장상에는 이상없습니다)

2. 너무 낡고 비가 많이 새서 수리나 증축이 필수인데 어느 쪽이 가능한가요?

3. 증축이나 수리가 불가 하다면, 구청에 신고 후 철거하는것만이 방법인가요?

4. 현실적으로 세탁기가 있는곳 인데 창도 없이 밖에두는게....해결될 여지가 있는것인지?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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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빌라 지어질때 부터 있던 베란다에 설치된 낡은 유리창도 법적으로 문제가될 소지가있나요?

    (현재 건축대장상에는 이상없습니다)

    ==> 유리창을 교체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너무 낡고 비가 많이 새서 수리나 증축이 필수인데 어느 쪽이 가능한가요?

    ==> 수리가 우선이고 증축인 경우 관할 관청에 신고대상입니다.

    3. 증축이나 수리가 불가 하다면, 구청에 신고 후 철거하는것만이 방법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4. 현실적으로 세탁기가 있는곳 인데 창도 없이 밖에두는게....해결될 여지가 있는것인지?

    ==> 증축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대로 사용하든지 하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