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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 대출규제로 지방 집값도 떨어질까요?
이번에 정부에서 부동산 대출규제를 시행했는데수도권쪽은 하락 분위기더라구요그럼 지방 집값에는 어떤영향을 줄까요?수도권과 같이 하락하게 될까요?아님 문정부때처럼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 반등할까요?==> ltv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부동산 가격하락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다시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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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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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LTV는 어떤 말의 줄임말 인가요?
부동산 관련 뉴스에서 LTV 비율?을 낮춘다고 하는데,LTV가 어떤 의미인 것인가요?부동산 관련 용어 같은데, 궁금하네요.==> 주태가격대비 대출 가능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5억원짜리 주택에 대해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금액으로 4억원을 받으면 ltv는 80%입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담보물의 가치에 따라 대출한도를 정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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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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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을 왜 6억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이재명대통령이 된후에 대출 규제를 6억으로 했습니다. 해외 사람들이 부동산 사는것은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사람들의 부동산 대출을 6억으로 했을까요? 6억 대출의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6억 대출규모는 ltv 등을 고려하여 고가주택 매입자의 대출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 기준 금액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자들을 대상으로 주담대 대출을 제한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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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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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18일 본계약서 작성하고 잔금일이 2025.10.20일로 잡혔는데 전세끼고 대출없이 집사는데 임차인은 대출을 못받는지요?
지금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데 새로운 세입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지요 ?==> 임대인이 주담대 대출을 하는 경우 입주의무 또는 기존 주택 매도의무가 발생되지만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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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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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이후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근데 이 대출규제의 정도가 엄청 강력해서 시장에도 파급효과가 꽤 강하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시행 일주일이 지난 현재 대출 규제 이후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지난번 대출규제로 인해서 서울지역은 부동산 거래량의 65%가 감소되는 등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어느 정도 경과과 된다면 다시 매수세력이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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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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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거래(직거래) 부동산 대서 할 경우
개인(매도자)의 땅을 법인에게 매매(법인대표=매도자동일) 할때.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필요하여, 지인 공인중개사에게 대필 또는 대서를 부탁하려하는데요....대필(계약서작성)을 해야하는건지, 꼭 대서(중개사 직인)가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또한,대필이 어닌 대서를 할때. 공인중개사에게 발생되는 세금이 있나요?? 매매 예상가는 3억5천정도입니다.==> 대필계약서 없이 매도인, 매수인간 직거래 형태로 매매 진행도 가능합니다. 대서를 할 때 공인중개상에게 발생되는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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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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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전세 집으로 주소지 이전 질문입니다
우선 저는 어머님이랑 주소지가 다른 상황으로 2년이 지났습니다저는 노원구에 아파트 1채가 있고 15년도에 구입한 아파트입니다어머님도 아파트가 한채 있으시고 25년03월 구입하셨어요지금 이사가는 곳은 전세 아파트 입니다1. 다음달에 어머님이 서울로 이사가시는데 저도 거기로 주소지를 이전할려고 합니다그럼 한주소지안에 아파트2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게되는데나중에 제 아파트를 매매할때 세금이 더 많이 부가되거나 그럴까요??==> 나중에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공시가격이 12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세무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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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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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매매시 매도인이 근저당권 설정됐을 경우 매수해도 돼나요
2022년 승인받은 빌라 매수하려고하는데 매도인측 근저당권 설정 돼여 있어요 그리고 현제 소멸처리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빌라 매수해도 돼나요 위험하지 않나요==> 빌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나 말소 진행 중인 상태에서 매수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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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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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서 매매로 이사시 전입신고 날짜 (이삿날과 잔금처리날짜 다름)
금요일 잔금일처리 및 계약 마무리&입주청소토요일 이삿날 예정입니다월세 보증금은 아마 토요일 이삿날 짐을 빼면서받을 것 같아요이런 경우전입신고 날짜를 잔금일 당일로 해도 되나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유익합니다저는 월세집에서 이사를 나온 상태도 아니고보증금을 받은 상태도 아닌데 금요일에새로 이사갈 집으로 전입을 해버려도 괜찮은가요?==> 가급적 기존 임차주택에 가족 중 일부를 전입신고를 한 후 다음날 퇴거를 하거나 아니면 질문자님의 주소르 남겨 놓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도시가스 전입신고는 언제해야할까요..금요일로 신청을 해버리면 금요일부터는기존에 살던집 도시가스가 끊기고 이사갈집 도시가스가연결되는거 맞나요?==> 여건을 고려하여 전입신고 가능합니다.동사무소 전입신고 날짜와 도시가스 전입신고 날짜가달라도 상관없나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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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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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집 보 3천에 10만으로 잠시살려고하는데 부동산끼고 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에 줘야할돈이 얼마이고 뭐뭐 필요한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임대인 임차인 둘다요꼭 정확히 아시는분만 남겨주세요!!!!!!!!!!==> 임대차계약시 보증금 수불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계약금 : 계약시 보증금의 10% 수준입주 시 : 잔금(보증금 - 계약금) 및 월세(선불인 경우)를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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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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