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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두루미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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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업무 시작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제가 현재 공부상 업무용 오피스텔에 실거주 중인데 개설등록을 제 주거지로 해도 되나요??

2.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할 시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합법일까요?

3. 2번과 연결하여 개설등록을 한 경우 제 매물을 중개할 시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합법일까요?

실무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1. 제가 현재 공부상 업무용 오피스텔에 실거주 중인데 개설등록을 제 주거지로 해도 되나요??

    ==> 네 주거지에는 불가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업무를 할려면 건축물용도가 근생건물에 위치해야 합니다.

    2.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할 시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합법일까요?

    == > 네 단순히 소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2번과 연결하여 개설등록을 한 경우 제 매물을 중개할 시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합법일까요?

    ==> 반복성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 없이 중개행위를 하면 무등록 중개로 처벌 대상(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됩니다. 또한 본인 매물이라도 중개업 형태로 거래하면 개설등록이 필요하며, 등록 없이 중개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아도 불법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업무용 오피스텔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 하지만 실거주 목적이라 반려처리 될 수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수수료 받지 않으면 자기거래도 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중개업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만 가능합니다.
    단순 공인중개사가 사업자 없이 중개행위를 할 수 없고, 하더라도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3. 위법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시 중개사무소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에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도 업무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개설이 가능할수는 있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원칙상은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주거용으로 보기에 당연히 불가하구요

    2.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경우는 무등록중개업자로 구분되며, 이는 불법행위로써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3.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일회성으로써 단 일회 중개를 한 경우 중개보수를 받아도 문제되지 않지만, 질문처럼 중개를 업으로하는것자체가 중개보수 수령여부 관계없이 2에 해당되는 불법행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라도 실제 주거를 하고 있으면 주거용으로 보기때문에 거주지에서 개설하는 경우로서 개설 등록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을 순수하게 업무용으로만 사용한다면 개설등록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연인의 부동산중개를 금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수수료를 받지만 않는다면 누구든지 중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개를 업(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사무소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공부상 업무시설이라 하더라도 실제 거주용(침대, 취사시설)으로만 사용되는 공간은 지자체 실사 시 등록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중개업만을 위한 독립된 공간 확보가 필수입니다. 무등록 중개시 수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중개를 업으로 하려는 의사가 있거나 광고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알선했다면 무등록 중개행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두번 도와준 정도는 괜찮을 수 있으나 중개행위의 실질이 업으로 판단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수수료를 받든 안받든 개업공인중개사 본인 소유의 매물을 의뢰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직접거래 금지 위반입니다. 본민 매물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해야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부상 업무용 오피스텔이면 전입신고는 안하셨나요?

    업무시설이면 개설등록 가능합니다.

    단 주거공간과 업무공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실사를 나왔을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개사법상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로+일정한 보수+중개를 업으로 함

    이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수료를 받지 않았으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판례에 따르면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으로 중개 행위를 한다면 무등록 중개로 간주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우연히 1회성으로 도와준 경우는 예외로 보기도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