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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는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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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가 근처서 자취하면 토허제 신청시 불이익 있나요?

토허제 지역 아파트 매수겸 자취도 시작할겸 단기 거주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토허제 심사 통과에 어느게 더 안정적인가요?

(세대분리 후 한달 미만으로 살고 토허제 신청할거 같아요)

본가 근처 빌라 원룸(경기)

본가랑 구 주소지가 달라지는 곳의 고시원

단기 거주지들은 경기도고 매수희망 토허제 아파트는 서울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에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을 달아둔듯 보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주택을 매수할 때 사전허가시 매수자의 실거주 목적과 무주택여부를 확인하지 현재거주중인 주택의 권리관계나 현상황등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에 따라 어디에 거주를 하시던 세대분리를 통해 무주택 지위만 가지고 실거주목적이라는 점만 기재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본가에 있을 경우 부모님명의의 주택이 있을 경우 무주택자가 될 수 없는 단점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세대분리를 해서 무주택자가 되게 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매물에 대해서 당장의 실거주 유예가 가능한 매물을 매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지원대출 등에도 유리할게 세대분리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토허제 지역 아파트 매수겸 자취도 시작할겸 단기 거주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토허제 심사 통과에 어느게 더 안정적인가요?

    (세대분리 후 한달 미만으로 살고 토허제 신청할거 같아요)

    ==> 우선 세대분리를 한 후 진행하심이 적절하지만 기존 주택이 없는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ㅏㄷ.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가 근처 단기 거주는 토허제 심사에서 약간 불리할 수 있지만 큰 불이익은 아닙니다.

    세대 분리 후 한 달 미만 거주하면 구 주소지 변경되는 고시원이 심사상 더 안정적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 원룸이 고시원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고시원은 위장진입 의심 1순위로 분류되어 심사가 매우 까다롭지만 원룸은독립된 주거 형태로 인정받아 실거주 의사를 소명하기 유리합니다. 본가 근처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불이익이 없으나 세대분리 기간이 짧으므로 실제 거주 사실 (임대차 계약서, 관리비, 생필품 구매 내역 등)을 입증할 준비가 완벽해야 합니다. 구청은 왜 지금 경기도 원룸을 떠나 서울 아파트로 가야 하는가?를 봅니다. 고시원 거주 후 바로 매수는 허가 회피로 간주될 확률이 매우 높으니 피하시길 권합니다. 주의할점은 허가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내외의 이행강제금이 매념 부과되는점 유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아파트 매수 시 실거주 목적 여부가 핵심이라서 단기 주소 이전 자체가 불이익이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실제 거주 의사가 합리적으로 보이는지를 구청이 판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허제는 보통 토지거래허가제이고, 서울 주요 지역은 서울특별시 각 구청에서 허가 심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시원보다 원룸이 심사에서 더 자연스럽게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 서울 토허 심사에서 많이 보는 것이 갭투자 의심입니다

    그래서 전입 계획 + 실제 거주 가능성만 설명되면 대부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심사에서는 실제 거주 의사와 거주 가능성이 중요한 요소로 판단됩니다. 세대분리 후 바로 신청하는 경우 형식적인 거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허제 심사에서는 실제 생활 기반이 확인되는 거주 형태가 더 안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