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허제지역 아파트 매수시, 세대분리 문제??
유주택(1채) 부모님 밑에서 같이 살다가
서울에 있는 토허제 아파트 매수를 위해 세대분리겸 단기 자취를 하려합니다.
(위장전입X 실제로 거주예정)
1.토지거래허가 신청하기 직전에 하는 세대분리는 위험하다던데, 신청하기 최소 며칠전에는 세대분리가 되어있는게 좋나요?
2.자취하려니 주변 원룸 시세가 비싸서 그나마 싼 고시원과 2종근생원룸 중에 고민입니다. 둘 다 문제 없을까요? (둘 다 전입신고 가능한 곳)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한 곳일 경우 세대분리를 해서 무주택 세대주로 만드시는 것이 대출이나 매수 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를 하지 않을 경우 부모님명의 주택으로 인해서 1주택자일 경우 대출 등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주택(1채) 부모님 밑에서 같이 살다가
서울에 있는 토허제 아파트 매수를 위해 세대분리겸 단기 자취를 하려합니다.
(위장전입X 실제로 거주예정)
1.토지거래허가 신청하기 직전에 하는 세대분리는 위험하다던데, 신청하기 최소 며칠전에는 세대분리가 되어있는게 좋나요?
===> 법률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2.자취하려니 주변 원룸 시세가 비싸서 그나마 싼 고시원과 2종근생원룸 중에 고민입니다. 둘 다 문제 없을까요? (둘 다 전입신고 가능한 곳
==> 둘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청약이 아닌 토허제지역내 주택매수에서 세대분리시 해당 지역내 일정거주기간등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에 따라 사전허가전에 세대분리를 하시면 될듯 보이고, 사전허가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허가를 신청하기때문에 이 단계전에 세대분리를 하시면 될듯 보이긴 합니다.
2. 네, 토허재는 1에서처럼 현재살고있는 주택유형에 따른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본인이 세대분리를 통해 무주택요건을 갖추려 한다면 전입하는 주택의 유형은 중요하지 않을듯 보입니다 다만,해당 시설에 전입신고가 되지 않을경우 이러한 목적이 이루어질수 없기에 반드시 단기임대시 전입신고가능여부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분리의 경우 주소지분리뿐아니라 일정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기에 이 조건 충족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허제 아파트 매수 시 세대 분리는 허가 신청 직전에 급하게 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소 1~2개월 전에 세대분리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고시원과 2종근생 모두 전입신고 가능하지만 고시원은 단기 체류로 의심받을 수 있어 2종 근생을 추천드립니다.
허가 후 실거주 의무 2년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허제 아파트는 실거주 목적이 핵심이라 세대분리가 필수 법적 요건은 아니지만, 허가 심사 시 형식적·단기 분리로 보이면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최소 며칠 전이라는 규정은 없고, 신청 직전 급하게 옮긴 흔적보다 실제 거주 사실과 생활 기반이 확인되는지가 더 중요하므로 전입신고 후 일정 기간 실거주 흔적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시원과 2종근생 원룸 모두 전입신고가 가능하면 형식상 문제는 없지만, 건축물대장상 주거용 인정 여부와 실거주 가능 구조인지가 중요하며 허가 목적이 실거주라면 정상적인 주거형 원룸이 판단상 더 안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