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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부동산·환율 상승 우려된다는데요?
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부동산·환율 상승 우려된다는데요? 일반서민들이 부동산 사는것도 벅찬데 금리를 낮추지 않고서야 어떻게 높은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통상 금리인하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호기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낮은 금리를 유지하는 경우 매수인의 이자부담 경감은 물론, 시중에 있는 유동성 자금 등이 시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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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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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부담부증여에 대해 알려주세요
오피스텔이 현재 신축이고 입주기간입니다할머니에서 장모님으로 부담부증여하려고합니다중도금대출까지 다 완료되었고 잔금만 남은 상황에서 부담부 증여하려고합니다분양가격은4.7억 계약금은 4700냈었습니다 현재 무피 또는 마피에매물있습니다 (실거래는 없습니다)증여세가 별도로 돈이 들까요???절차는 어떻게 되죠? 누구한테 필요서류를 물어볼까요===> 부담부 증여는 중도금을 부담부 증여로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증여분의 증여세 부담이 있을수도 있는 시행하기 전에 주변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신 후 그 분의 조언에 따라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부담부 증연ㄴ 실제로 채무를 가져간다면 가능하지만부채부분은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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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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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에 개발되고 있는 신길뉴타운의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데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에 개발되고 있는 신길뉴타운의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데요? 강남뿐 아니라 강북의 신길동에서도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지역은 교통, 교육, 생활 인프라가 풍부해 핵심 입지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모든 개발이 완료된다면 4000여 가구가 입주하는 미니 신도시 주거지역으로 탄생되는 만큼가격이 점차 상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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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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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빠르게 매도하는 꿀팁 있으실까요?
기존 가지고 있던 아파트 매도하고 갈아타기 하려는데 집이 팔리질 않습니다.1층, 저층, 탑층을 제외하고는 제일 저렴한 매물입니다.지난주 기존 세입자 나가면서 신용대출 일으켜 보증금 드렸고, 지금은 공실입니다.대출이자와 아파트 관리비를 감당해야 하는데,빠르게 매도하는 꿀팁 있을까요?가격 조정 빼고 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내어 놓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직거래 장터, 당근, 직방 등에도 매물을 등록하여 새로운 매수인을 찾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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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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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등기 안넘어왔는데 대출 가능한가요?
중도금지급과 동시에 대출금, 근저당권을 해지말소신청 하기로 한다.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새로운 권리변동은 일으키지 않기로 한다. 는 조항을 넣었는데 이정도면 대출이 가능한가요? 등기가 안넘어왔는데 대출이 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매매인이 매매계약서 특약조건을 위반하여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법상 책임을 부담하면 되는 사항이지만 대부분 매도인들이 그러한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처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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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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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관련 질문입니다. 부모님
부모님(자가)에 전세를 놓고 그 금액과 내 돈을 합쳐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구매하는 아파트에 부모님이 전세를 사는 것 처럼 함께 살려고 합니다.==> 증여에 해당되는 만큼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그 조건에 따라 매년 등 단위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최대 5000만원(결혼신 15,000만원)까지 만 증여 가능하고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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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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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친구한테 얼핏 들어보니까 부모님 명의의 자가에서 살고 있으면 무주택자 요건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독립해서 나가 살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때 신청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설명해주던데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를 하는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약 경력을 쌓이기 위해서는 세대주로 편성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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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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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나라 건설경기 전망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나라 건설경기 전망이 어떨까요? 인구가 지방과 수도권 편중에 따른 부동산 전망도 궁금합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내수경기가 살아난다면 건설경기도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 경기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한 신도시 3기 지역, 1기 신도시 선도지역, 재개발 지역 등을 기준으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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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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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서울에 집 사주겠다고 하시는데 그냥 돈 보내도 될까요?
부모님이 강동구에 제 명의로 집을 사줄테니 어느날 돈 보내라 하면 바로 보내라 하셨거든요진짜 집을 사주시는거는 맞는걸로 확인은 했고요부모님 통장 1억 제 통장 1억 있어서 총 2억으로 매매할 계획입니다근데 제가 불안한 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와서 가계약금 몇백~몇천 보내라만 오고 저는 매물도 확인 못한 채로 돈을 보내야하는 상황이 자꾸 발생하는데 무조건 계약서랑 매물이랑 등본 확인하고 돈 보내는게 맞겠죠?==> 가급적 매물정보를 확인한 후 매입에 동의할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왜 자꾸 그렇게 급하게 계약하시냐고 물었더니 강동구는 집이 하루 아침에 팔리기 때문이라고 하세요저희 부모님이 꼼꼼하거나 똑부러지는 성격도 아니고 난 이거 해야겠다하면 밀어붙이는 성격이라 부동산도 잘 모르시거든요매물 올라오자마자 대충 보고 사시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그러한 행위는 비추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수억이 오고가는 업무 때문에 철저히 분석을 한 후 매입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함이 후회없는 투자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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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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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과 임차권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직도 전세사기의 여파가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주는 거 같습니다.지인도 전세사기로 인해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생을 살면서 언제 이런 일이 터질지 모르니 어느정도 공부를 해두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더군요.그렇다면 전세권과 임차권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큰 차이는 물권인지, 채권인지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전세권가. 임대인의 동의하여 설정되는 물건나. 전세권 기간 중 임대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임대차게약가능 다. 수리사유 발생되는 경우 전세권 설정권자가 부담 라. 대항력 유지를 위하여 전입신고 필요하지 않음 마. 게약종료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전세권 설정등기에 의해 경매처분도 가능임차권 가. 채권적 성격이 있음 나. 주임법상 대항력이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임대차신고의무 있음 다. 수리사유 발생시 임차인의 관리상 부주의가 아닌 경우 임대인이 비용 부담 라. 계약종료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해야 하는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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