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제 잔금일 질문드려봐요 감사합니다
잔금일 그러니까 입주일이 19일인데요
부동산이 보통 연락와서 집주인이랑 시간약속 조율해주지 않나요?
그런데 이때 만약 부동산에서도 연락 안오고 제가 부동산에 연락안하면 어떤일이 발생할까요? 갑자기 궁굼해집니다 꼭 19일에 들어가야하는건 아니라서요
잔금일이 19일인데 다 잠수타서 19일에 잔금안주면 부동산에서 계약금으로 줬던 파토비용 부동산이 먹는건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동산이나 집주인이 연락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는 잔금일이 다가오면 시간을 조율하기 위해 미리 연락을 합니다. 하지만 연락이 없다고 해서 임차인의 잔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 잔금 지급은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맞춰 잔금을 보내는 것은 임차인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임차인이 '이행지체', 즉 채무불이행 상태가 됩니다.
- 집주인은 약속한 날에 잔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2. 19일에 꼭 입주하지 않아도 잔금을 줘야 하나요?
입주와는 별개로 잔금은 반드시 지정된 날짜에 보내야 합니다. 실제 이사는 20일이나 21일에 하더라도, 잔금일이 19일이라면 그날 돈이 입금되어야만 계약이 유지됩니다.
3. 계약금을 부동산이나 집주인이 '가지는' 경우가 있나요?
잔금일까지 돈을 입금하지 않고 연락까지 끊는다면, 아래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 임차인 잘못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됩니다.
- 보통 부동산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어기면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집주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중개업자가 아닌 집주인이 받게 됩니다.)
-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중개 업무가 진행됐으므로, 부동산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언
질문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안내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먼저 연락해 “19일에 잔금을 언제 입금하면 될까요?”라고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 이사 날짜와는 상관없이, 19일에는 반드시 잔금을 송금해야 계약금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은행 역시 19일에 맞춰 대출 실행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날짜를 임의로 미룰 수 없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잔금일자를 정했으면 그 전에라도 연락해서 시간약속을 정하게 됩니다. 매도인 매수인 등 함께 모여서 잔금 치고 계약마무리하고 기존 대출 있을 경우 상환하고 등기서류 주고 법무사 등기하고 그 전에 연락해서 시간 조율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잔금은 중개를 완성하는 단계로서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임차인에게 연락이 올 것입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임대인과 부동산에 계약 이행을 위한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잔금을 제날자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행지체로서 상대방에게 잔금지급에 대한 이행을 최고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락을 안하면 잔금을 안 보낸 시점부터 계약위반이 되어 이행지체 상태가 됩니다. 즉시 계악이 파괴되지는 않지만 집주인이 언제까지 돈을 내라고 최고했음에도 응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 본인 과실로 계약이 깨지는 것이니 집주인 계약금을 몰수하게 되며 부동산이 먹는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는 보통 일정 조율을 도와주지만 잔금을 챙길 법적 의무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권 말소 특약이 있는 경우 중개사가 잔금 장소를 조율할 의무가 생기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먼저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실제 이사는 천천히 가더라도 잔금은 약속된 19일에 입금해야 계약이 유지됩니다. 그러니 연락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부동산에 전화해서 입금 시간과 절차를 확인하시고 계약금을 날릴 위험을 피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잔금일 그러니까 입주일이 19일인데요
부동산이 보통 연락와서 집주인이랑 시간약속 조율해주지 않나요?
==> 통상 임대인 및 임차인의 잔금 가능한 시간을 고려하여 조정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 부동산에서도 연락 안오고 제가 부동산에 연락안하면 어떤일이 발생할까요? 갑자기 궁굼해집니다 꼭 19일에 들어가야하는건 아니라서요
==> 결론은 서로 협의후 결정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잔금일이 19일인데 다 잠수타서 19일에 잔금안주면 부동산에서 계약금으로 줬던 파토비용 부동산이 먹는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계약금은 임대인이 위약벌로 몰수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에는 보통 중개사가 매도인·매수인 일정 조율을 도와주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별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연되면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몰취 또는 배액상환 등의 분쟁 소지가 생깁니다. 잔금 일정 변경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사전에 서면 합의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별도 연락이 없더라도 정해진 날짜에 맞춰 잔금을 치르셔야 계약이 해제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제때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고 이때 이미 납부하신 계약금은 부동산이 아니라 집주인분에게 위약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입주는 나중에 하시더라도 잔금은 약속된 19일에 미리 보내두시는 편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약속한 날짜에 잔금을 주지 않는 것은 계약위반입니다. 계약금으로 미리 냈던 돈은 집주인이 가져가고 부동산이 가져 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파기되어도 중개 수수료 복비는 부동산에게 지불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길 수 있으며 19일에 짐을 들이는 날짜는 본인의 자유이지만 19일에 이사를 안해도 잔금은 반드시 그날 입금해야 집 비밀번호를 받을 권리가 생기고 계약이 유지됩니다. 보통 부동산이 안내해주지만 연락이 없다고 해서 잔금을 안 치러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주는 주체는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직접 챙겨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19일에 입주를 안하더라도 미리 부동산에 연락해 입금은 19일에 할테니 계좌번호 확인해 달라고 말하고 그날 입금을 해야 계약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사가 그 전에 잔금 시간 잡아 줄 겁니다. 넘 걱정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모르니 먼저 중개사에게 연락하여 잔금 시간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19일에 잠수 타면 계약금 100% 손실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연락 안 와도 문제가 생긴다면 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잔금일이 다가오고나 입주 예정일자가 다가오면 중개사 일정을 정리해주고는 하는데요. 만약 연락이 없다면 집주인분께 직접 연락을 하셔서 입주일자 등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중개사분이 가져가는게 아니라 집주인분에게 들어가는 거라서 생각하고 계신것과는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잔금일이 19일이면,
그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계약 위반)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이행 촉구 후 계약 해제 가능,
계약금 몰취 가능(매수/임차인이 잘못한 경우)
계약이 파기될 경우 계약금은 집주인(매도인/임대인)에게 귀속됩니다
부동산이 계약금을 갖는 구조는 아닙니다
부동산은 중개가 성사되면 중개보수를 받는 구조이고,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은 당사자 간 문제입니다
물론 부동산에서 잔금일전에 연락을 하겠지만 연락이 안 와도 먼저 한번 물어보는 게 안전합니다
19일 잔금 일정 어떻게 진행하나요?
이 정도만 보내도 충분합니다
잔금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