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 잔금일 수정시 불이익
10/19에 빌라를 매수했고, 월세를 주려고 하는데 매도인이 잔금일을 뒤로 미룰 수 없냐고 하네요
2025 12월말 -> 2026 1월초
실거주는 아니고 월세를 주려고 하는건데 잔금일 수정시 계약일에는 영향 없을까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월세를 못주게 될까봐 걱정이네요
추가적으로 생길만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10/19에 빌라를 매수했고, 월세를 주려고 하는데 매도인이 잔금일을 뒤로 미룰 수 없냐고 하네요
2025 12월말 -> 2026 1월초
실거주는 아니고 월세를 주려고 하는건데 잔금일 수정시 계약일에는 영향 없을까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월세를 못주게 될까봐 걱정이네요
추가적으로 생길만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 우선적으로 상기 질문요지 만을 고려할 때 법률적, 세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잔금일 수정후 입주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확인이 필요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0.15 대책으로 인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빌라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아파트가 포함되지 않은 단지의 빌라인 경우에는 실거주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잔금일이 늦어지면 그만큼 주택취득이 늦어져서 월세를 빨리 놓을 수 없게되는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을 2025년 12월 말에서 2026년 1월 초로 수정하는 것은 매매계약서 추가 합의로 가능하며 기존 계약일은 변동되지 않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부수 합의서에 기존 계약 유지, 잔금만 변경 명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 조정은 계약 효력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특약 변경으로 간주되므로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월세 임대 계획은 잔금일 이후 소유권 이전 시점 기준이므로 대책과 직접 충돌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지연으로 임대 개시 시점, 대출 일정변경 등 실무적 불이익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을 2025-12월말 → 2026-1월초로 바꾸는 건 가능하고, 계약 자체가 무효되거나 자동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매도인의 동의, 금융기관 대출 일정, 세금/규제 변화 가능성, 지연에 따른 비용 등 여러 리스크가 병존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무조건 바꿔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매도인이 꼭 지금 연말에 해야 한다는 급한 사정이 아니라면, 원래 약속된 잔금일 유지하거나, 변경 시점이 가능한 한 가까운 날짜 , 지연 보상 명확히 해서 조율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라 생각합니다
계약한 부동산과 매도인이 날자를 늦추는 이유를 알아보고 서로가 타당할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일 경우 실거주 의무가 있게 되는데 빌라의 경우 이러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실거주에는 예외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하는 데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