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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아파트를 사고 싶어요~확인해주세요
서울시내 84m2인데 4~5억대 아파트를 찾고있어요 물론 당연히 찾기 어렵고 없을가능성이 큰데요 그래도 찾고자합니다. 추천요==> 서울 아파트84제곱미터 4-5억원 대 아파트를 찾는다면 어느 지역을 선호하신가요?. 제가 찾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을 고려할 때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지만 원하시는 지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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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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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구축아파트들은 요즘 거의 거래가
지방에 구축아파트들은 요즘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구축아파트들은희망이 없는걸까요?== 네 당분간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는 기사불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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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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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광고시 이를 관리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각종 학원 입시 광고에는 ,허위가 다분한데 합격률도 자신의 학원에서 등록만 한 경우도 있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군요. 이런것을 관리하고, 광고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면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우선적으로 학원을 관리하는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조사결과 사실이라면 위반한 학원은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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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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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미분양이 나더라도 건설사 입장에서는 건물을 짓는게 이득일까요?
아파트가 미분양이 나더라도 건설사 입장에서는 건물을 짓는게 이득일까요? 일단 건물이 다지어지고 팔아야 금액이 남는 거니까 짓는게 무조건 이득인가요?==> 수익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같은 상황에서 미분양이 발생된다면 금융적인 측면에서 악화될 수 밖에 없는 만큼 공사를 자재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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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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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거주중 전입신고를 잠깐 빼게되면 문제가 될까요?
현재 어머님과 같이 전세로 거주중입니다.현 세대주는 저이고 세대원은 어머니 한분 입니다.제가 독립을 하게되어 전출을 하고 어머니만 남아 어머니가 세대주가 되실 예정인데요문제는 제가 독립을 해서 나갈 때 사정 상 저 혼자가 아니라 어머니와 같이 전출을 했다가 일주일 이내에 다시 어머니만 기존 집으로 전입을 하셔야하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어머님의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됩니다.질문1) 저와 어머니가 동시에 전출을 하게 되면 현재 거주중인 집에 세대주 세대원이 아무도 없게되는데 저희 전세보증금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나요? 희박한 확률이더라고 그 사이에 집 주인이 대출을 받거나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현주거지에 남겨 놓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질문2) 설령 그 사이에 집 주인이 대출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전입이 한번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게되면 저희가 처음 들어갔을 때 이후 집주인이 받은 대출이 있다면 저희 보증금은 후순위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퇴거한 기간 동안에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된다면 권리에 변동이 발생되어 후순위가 됩니다.질문3) 집주인에게 얘기 없이 전입을 빼게 되었을 때 집 주인이 즉시 알게될 방법이 있나요?===> 현실적으로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하지 않고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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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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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평규모의 스터디카페 철거비용은?
60평규모의 스터디카페 철거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내부 인테리어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평당 20만원 정도 고래해야 합니다.대충이라도 알고 싶습니다.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철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급적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비용을 받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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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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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월세로 전입신고하면, 부모가 청약시 부양가족수에서 자녀가 제외되나요?
자녀가 월세로 전입신고하면, 부모가 청약시 부양가족수에서 자녀가 제외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독립세대주로 편성되기 때문입니다.자녀의 전입신고가 자동으로 세대 분리가 되는건지, 전입신고 하더라도 세대분리 신청 하지 않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 세대주로 편성됩니다.부모의 청약에 유리하고자 전입신고를 고민중입니다. ==> 그렇다면 그대로 현 주거지에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전입신고하면 부양가족수에서 제외된다면, 청약 전 다시 부모와 동일 주소지로 옮기면 청약에 문제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양가족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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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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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묵시적 갱신이 되는건가요?
월세계약은 2년으로 계약서 작성하였으며 23년 5월에 들어와 올해 5월에 계약이 만료됩니다.계약 만료 2달전인 3월중순에 연락이와서 재계약 의사를 물어보셨으며 재계약 의사가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부동산과 얘기하고 다시 연락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는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이 만료 2달전이 지났습니다.월세나 보증금에 대한 인상이라던지 계약내용 변경에 대한 통지는 없었는데 묵시적갱신에 해당된다고 봐야 할까요==> 현재 상황에서 임차인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임대인과 협의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사항 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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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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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LH전세대출 세입자 문의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현재 LH 전세대출을 받아 세입자가 살고있습니다. 매매후 집주인 변경에 대해 통보하거나 변경해야할 부분이 있나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lh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통보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lh 등에서 채권양도통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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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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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확인해야 할까요?
문자로 재계약 원한다고 문자 드렸는데, 답이 없으셔서요. 암묵적 재계약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이 되지 않는다면 자동갱신됩니다.전화를 드리기도 그렇고..그래도 확정일자를 확인해야 할까요?==> 묵시적인 계약갱신(자동갱신)인 경우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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