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여부와 비과세인지 알고 싶습니다.
서울 구로구 구로주공아파트를 2006년에 구입 하였고, 직장이 서울이었던 1년 정도(실거주 10개월) 이외에 그곳에서 살진 않았습니다. 알아보니 2006년도에는 구로구는 비조정지역이 었고요.
현재는 평택에 정착 하려 평택시 청북읍에 있는 아파트를 23년 10월에 구입을 하여 거주중이며, 이곳 또한 비조정 지역입니다.
구로주공아파트를 25년 10월에 매매하였습니다. 7.2억
포털이나 블로그나 이곳저곳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있어
양도세 신고 하기전에 알아보고자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양도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종전주택 구입당시에 비규제지역이였다면 2년실거주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일시적 2주택 요건, 종전주택을 매수하고 1년이상 경과된이후 신규주택을 구매하고 해당시점으로부터 3년내 종전주택 매매시 적용되기 떄문에 2006년 종전주택 구매, 23년10월 신규주택구매 그로부터 2년뒤인 25년 10월에 주택을 매매하였다면 사실상 요건에 충족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단 종전주택의 경우 12억이하 2년이상 보유, 1가구1주택 비과세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이또한 충족되므로 전체적으로 질문에서말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주택 모두 비조정지역이므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에 해당됩니다.
기존 주택을 기한 내 매도했으므로 비과세 적용은 가능합니다.
실거주 기간 부족은 비조정지역에서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로 아파트의 경우 2017년 8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취득하신 물건이라 별도의 실거주 의무 없이 2년 이상 보유만 하셨다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2년 만에 종전 주택을 매도하셔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에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매도 가격 역시 고가 주택 기준인 12억 원을 넘지 않는 7억 원대이시라 별다른 특이 사항이 없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되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는 비규제지역으로 상기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서울 구로구 구로주공아파트를 2006년에 구입 하였고, 직장이 서울이었던 1년 정도(실거주 10개월) 이외에 그곳에서 살진 않았습니다. 알아보니 2006년도에는 구로구는 비조정지역이 었고요.
현재는 평택에 정착 하려 평택시 청북읍에 있는 아파트를 23년 10월에 구입을 하여 거주중이며, 이곳 또한 비조정 지역입니다.
구로주공아파트를 25년 10월에 매매하였습니다. 7.2억
포털이나 블로그나 이곳저곳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있어
양도세 신고 하기전에 알아보고자 질문 올립니다.
==> 현재 상황에서 23. 10월에 2주택을 구입하였곻 25. 10월에 기존 주택을 매매한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신고의무는 발생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1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2년보유,12억이하,실거주조건이 있으면 살아합니다
여기서 1주택을 더 구입했다면 두번째 주택을 구입하고 3년내에 첫번째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조건이 됩니다
3년내에 매도했으면 비과세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그부분을 잘따져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평택 아파트가 실거주 주택이므로 구로 주공을 취득한 후 3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적용됩니다.
즉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을 한 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신규아파트를 23년10월에 취득한 경우 26년09월까지 기존 주택 구로아파트을 처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나 1년 미만으로 거주를 하였기 때문에 비과세 받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기존 주택 전입신고를 해서 거주기간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로주동아파트의 경우 실거주 요건 2년이 충족이 되지 못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본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비과세는 불가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