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로구는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때,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 등본상의 전입일 및 전출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1년 5월 28일에 전입하였다가 2023년 1월 6일에 전출하였지만, 다시 2025년 1월 6일에 전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