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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친절한낙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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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지방주택특례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현재 저는 인천 서구 소재 a 주택을 22년 7월에 취득하여 실거주중입니다.

부모님 요양 목적으로 강원도 속초시 소재 공시지가 약 8000만원의 b 아파트를 추가 매수하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 소재 a 아파트와 지방 소재 b 아파트 두 채를 보유중 향후 5년 뒤쯤 a 아파트를 매매할때 소형지방주택특례를 적용받아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관계

  1. 22년 7월 인천 서구 소재 a 아파트 보유 및 실거주중

  2. 25년 7월 경 강원 속초 소재 전용 60m2 이하 공시가 8,000만원의 b 아파트 매수 예정

  3. a, b 아파트 보유중. a 아파트 28년경 매도 후 수도권 지역 c 아파트 매수예정

쟁점

  1. 위 사실관계의 경우 a 아파트 매도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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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소형지방주택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a아파트 양도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형주택이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는 것은 양도세 중과세 적용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 판단시에는 지역과 공시가격과 무관하게 모두 주택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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