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거래허가제 서울 전세아파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21년부터 지금까지 서울 구로구의 전세아파트에 살고있어요. 계약기간은 27년 6월까지입니다

참고로 집주인(임대인)은 25년 2월에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임대인은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시기 전에 주택매수)

그리고 제가 청약에 당첨되서,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구하면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저는 임대인에게 전세입자를 구해줘도 될까요?

(참고로 대단지 아파트인데 전세가 하나도 없는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도중 중도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한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계약을 맺게 해주고 보증금을 받고 중도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당신이 새 전세입자를 구해주는 건 오히려 임대인에게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토허제 지정 전에 매수했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토허제는 허가 받아 새로 취득한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그리고 제가 청약에 당첨되서,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구하면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없지만 질문자님께서 계약기간 종료 전에 이사를 한다면 이사시기에 혼돈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임대인에게 전세입자를 구해줘도 될까요?

    (참고로 대단지 아파트인데 전세가 하나도 없는상황입니다)

    ==> 계약종료일자 이전에 계약해지만큼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세입자 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의 허가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새 세입자 구해도 되지만, 실거주 의무가 있으면 임대인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신다면 세입자를 구해 임대인에게 소개하시는 것은 계약 만기전이라도 가능하며 특별하게 법적 불이익도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