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거절로 인한 확정일자 취소
다가구주택이라 전세자금대출이 거절 된 상황입니다.
보통 시중 은행에선 전세계약 후 확정일자까지 부여된 상태에서 심사를 해주시기 때문에 계약 당일에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은 상황입니다.
대출 거절로 인해 계약이 무산될 시, 확정일자취소? 와 같은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에 대한 취소라는 건 없습니다. 만약 질문처럼 확정일자 부여 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별도의 확정일자 부여 취소등은 신청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확정일자 부여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사실상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에 받았던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계약이 완료되고 전입을 하여야 이전에 받았던 확정일자도 유효하다고 볼수 있기 떄문입니다. 그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면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나, 만약 임대차 신고를 한뒤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별도의 전월세 해제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따로 취소 같은 절차는 안하셔도 됩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어차피 전입 신고 해서 대항력이 발생할때 확정일자의 효력인 우선변제권도 생기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거래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계약이 취소되면 주민센터에 가서 거래취소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고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가구주택이라 전세자금대출이 거절 된 상황입니다.
보통 시중 은행에선 전세계약 후 확정일자까지 부여된 상태에서 심사를 해주시기 때문에 계약 당일에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은 상황입니다.
대출 거절로 인해 계약이 무산될 시, 확정일자취소? 와 같은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확정일자를 별도 취할 수는 없지만 임대차신고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 행위 만으로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행정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거절로 계약이 무산될 경우 확정일자는 별도로 취소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체결일을 증명하는 기록으로 한 번 부여되면 삭제나 말소가 불가능하며 법적 효력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뒷받침될 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 부결로 인해서 계약이 파기가 된 경우 계약 취소 신고만 하시면 되고 별도의 확정일자에 대한 취소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계약 파기 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특약에 맞게 행위를 이행 하시고 또한 거래취소신고를 하시면 되고 확정일자 자체에 대한 취소는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 대출 거절로 무산이 되신 경우 확정일자 취소를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입신고도 하지 않았으면 그 확정일자는 보호효과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