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자금 대출 거절로 인한 확정일자 취소
다가구주택이라 전세자금대출이 거절 된 상황입니다.
보통 시중 은행에선 전세계약 후 확정일자까지 부여된 상태에서 심사를 해주시기 때문에 계약 당일에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은 상황입니다.
대출 거절로 인해 계약이 무산될 시, 확정일자취소? 와 같은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경제
다가구주택이라 전세자금대출이 거절 된 상황입니다.
보통 시중 은행에선 전세계약 후 확정일자까지 부여된 상태에서 심사를 해주시기 때문에 계약 당일에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은 상황입니다.
대출 거절로 인해 계약이 무산될 시, 확정일자취소? 와 같은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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