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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에뮤42
느긋한에뮤4222.08.29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전세대출 연장이 안됨을 확인하고 계약만료일에 나가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의 보증금반환의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주민센터에 신고를 먼저 했지만, 은행으로부터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함을 확인하엿습니다. 그 후 급하게 집주인에게 원래 계약일에 이사를 나가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집주인은 9/7일 계약 만료일이고, 다음 세입자가 9/22일에 들어온다는 이유로 9/22일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세대출 만기 역시 9/7일이어서, 9/7일부터 22일까지의 신용등급 하락 및 이자 부과 등의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9/7일부터 9/22일까지의 지연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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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은 계약만료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임대차만료에 대한 합의가 된 상황으로 보이는바, 집주인은 계약만료일인 9/7에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행지체로 인한 책임은 집주인에게 귀속될 것이기 때문에 9/7일부터 9/22일까지의 지연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