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은 월단위로 내는건가요??
보증보험을 들때 월단위로 내나요?아니면 1년 단위로 내나요??아니면 2년 전세기간에 맞춰서 한번에 다 내는건가요?????==>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통상은 임대차계약기간 단위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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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혼자 사는데 집주인이랑 결혼
전세집에 혼자 사는데, 집주인과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눈이맞아서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현재 전세가격 3억 9천중에 3억5천정도가 전세대출로 들어 가 있습니다.지금 전세로 되어있는 부분을 매매로 전환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매매로 전환이 불가합니다. 매매를 하는 경우 기존 전세자금 대출금은 상환과 동시에 주담대를 실행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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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시험 공부할때 어려운 과목 먼저?
여러 과목 보는 시험일 경우 어려운 문제를 먼저 공부해야 하나요?아님 쉬운 문제부터 아님 그냥 한과목 정독하면 다시 다른과목? 이런식이 좋을까요?==> 개인별 취향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시험기간이 충분한 경우에는 어려운 과목부터, 시험준비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쉬운 과목부터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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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중에서 똑같이시험문제가 나온경우도 있나요?
일반적으로 시험이라고 하면 기출문제들이 존재 하는데요 중요한 내용에 문제들 같은경우같은 기출문제가 그대로 나오는경우도 있는지 궁금 합니다.==> 같은 회차 시험에는 기출문제가 그대로 나오거나 아니면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험 출제위원들이 제출한 문제를 수차례 검증을 한 후 인쇄에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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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채 빌라1채일시 2주택에 해당되는건가요?
아파트 제외 주택구매시 무주택으로 인정받는걸로 바꿘다고 봤는데 2주택의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아파트 1 빌라1일시 2주택일까요. 1주택일까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일정한 가격 이하인 경우 무주택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청약시에 해당되고 양도소득세 등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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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가격이 날짜나 시즌이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매매가격이 날짜나 시즌이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봄이면 따뜻해서 이사하기 좋으니 비싸진다던지 이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을까요?==> 통상 학기시작하는 매년 1~3월 어간에 이사소요가 많은 만큼 이 기간 중에 매도를 한다면 제값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 비수기에는 다소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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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시, 선순위권자가 있으면 모두 떠 앉게되나요?
임야 경매시, 제가 낙찰받았다고 했을때, 선수위권자의 권리를 떠 앉아서 물어줘야하나요??좋은 물건이 있어도 저런 권리때문에 고민이 많네요==> 우선적으로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가 있다면 경매조건에 따라 인수여부를 결정됩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신 경우 주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신 후 대출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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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을까요?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임대사업자가 부활한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근데 워낙 제도나 법이 자주 바뀌어서 큰 효과는 없을 거 같다는데 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을까요?==> 주택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아파트 등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이를 관할 구청 등 주택과에 주임사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정기간 동안 주임사로 의무를 다하는 경우 양도시 세재상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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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2월 28일 월세계약하고 1년뒤 월세를
처음 계약서를 쓸때 월세25만원으로 계약하고 1년뒤 32만원으로 올랐습니다.그리고 월세오르고 2년이 지나가는데, 집주인이 또 월세를 올린다고 한다면, 원래 몇년마다 올리는게 정당한지 그리고 그 상승비율은 몇%가 정답인지 궁금합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전월세 인상율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연간단위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월세 25만원에서 32만원으로 인상하였다면 전월세 인상율 위반으로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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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갱신한 이후에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 그 권리는 계속 이어지나요?
요즘은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근데 계약갱신청구권을 갱신한 이후에 기존 집주인이 집을 매도해도 그 권리가 계속 이어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 상속, 증여를 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서에 따라 기간 동안까지 거주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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