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의향 없어도 부동산가서 물어보고 집보여달라 해도 되나요?
청약이랑 내집마련 알아보고 있어요지금 사는곳이 사택인데 방3 욕실2 공급면적 128.97이고 전용면적 84.8인데59짜리 청약 보면 구조는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체감 차이가 얼마나 클지 직접 보고싶은데구매할 마음 없어도 가서 보고싶다고하면 집 보여주시나요...??==> 이러한 경우 외형적으로 구입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해야 집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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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지급 시기와 비율은 언제 지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계약금도있고 중도금도 내야 하는것으로 압니다. 잔금도 있네요 언제 지급 해야하나요?==> 매매계약시 대금지급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됩니다.계약금은 계약시 지급하는데 규모는 거래대금의 10% 정도중도금 : 거래대금의 50%(계약금 포함),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가능합니다잔금 : 소유권 이전등기서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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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금액이랑 왜 실거래가하고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고 있는데요 상가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감정평가 금액하고 실거래가 하고 너무 다른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가격에 대한 용어를 고려할 때 "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실거래가"로 구분됩니다. 가격적으로 낮은 순서는 공시가격, 감정가, 실거래가 순"입니다. 공시가격은 정부에서 재산세 등 과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감정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가격평사, 실거래가는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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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식당 2층 주택 3층주택인데 2층을 세를 놓으려 하는데 전세보증보험 다되나요 건물전체에 대출0원이고 매매가7억정도입니다.세입자가 알아보는 건가요 집주인이 알아보는건가요
15년간 세주다 최근공실되었습니가. 한번도 해본적없는데 요새는 가입하는 사람 많은것같은데 집주인은 상관없이 세입자 계약전에 알아보고 계약하는건가요 아님 집주인이 알아보고 광고에 적나요==> 우선적으로 보증보험 가능여부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집주인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1층 식당 2층 주택 3층주택인데 2층을 세를 놓으려 하는데 전세보증보험 다되나요 건물전체에 대출0원이고 매매가7억정도입니다.세입자가 알아보는 건가요 집주인이 알아보는건가요==> 두 분 모두 알아보실 수가 있고 그 방법은 아래와 같이 매우간단합니다."공시가격 & 126% > 모든 대출 + 근저당 합계"보다 큰 경우에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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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받아서 들어갈려고하는데 5월1일이 잔금일인데 대출이실행되고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잔금일에 안하면 대출이 취소될수있나요?
전세대출로 전세집에 들어갈려고하는데 잔금일이 5월 1일이에요 지금 살고있는 세입자는 5월1일에 집을 비워줄겁니다 재가 알기로는 잔금일에 전세대출이 실행되고 전입신고를 하고 은행에 제출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전입신고를 했을때 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않았을 경우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우선적으로 전 임차인에게 주소이전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요구하는 경우 주소퇴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응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으로서 주소 말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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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강남3구+용산구 규제로 마포구, 강동구로 풍선효과가 생기고 있나요?
경제 뉴스를 보는데 강남3구와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인하여 마포구, 강동구 아파트 매매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데 정말로 풍선효과가 생기고 있는건가요?==> 초창기에 동쪽으로는 강동구, 서쪽으로는 동작구, 북쪽으로는 성동구일대에 풍선효과가 발생되었지만 이제는 허가지역 확대로 기다려 보자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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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용 매매시 확인할 사항이나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13년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매매할려고합니다 계약서쓸때 주의사항이나 확인할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은 처음 사보는거라 잘 모르겠네요=== >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에도 일반 주택 매매 절차와 동일합니다.계약전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물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조건을 제시계약서 작성 / 잔금시 : 거래대금을 입금할 때 마다 권리변동여부 확인, 잔굼시 최종적으로 건물상태 및 등기이전 준비상태를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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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매 수수료 사기?
저렇게 수수료를 받는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걸까요? 제가 사기를 당한건지 아닌지 돌려받거나 일부 돌려받을 방법은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소개비를 500만원 받았다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이 분이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였는지는 관련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신 후 그 분의 조언에 따라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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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줬는데 부동산에서 이번년도에 재개발 이라는걸 말 안해주셨어요
5월말에 입주 하기로 하고 계약금50을 드렸습니다.찾아보니 이번년도 하반기에 재개발 들어가서 이주 및 철거 예정이라는데 방볼때 아무런 설명도 못 들었습니다.몇개월살고 나갈거면 계약금 안드렸을건데 이건 누구 과실인가요?다른곳으로 알아보고 싶은데 계약금은 다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입금한 계약금 중 일부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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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담합 행위는 , 보통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중개업자들이 담합을 해서 시세를 유지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 담합은 보통 인근 부동산들과 가격 방어를 하는 건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우선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친목단쳬"가 있어야 이곳에서 거래가격, 특정 부동산을 배제한 거래 등"을 하기로 약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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