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혼인신고 등으로 정확한 답변 원해요!!
세종특별자치시 거주(A,B,C 모두 세종)
엄마랑 같이 엄마 명의의 A아파트에 살다가 딸이 분양을 받아 딸 명의의 B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됨. A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B아파트에 딸과 엄마(세대원)으로 현재 전입신고(4년 이상 유지중)를 함.
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주소지는 그대로 둠. 남편이 C아파트를 갖고 있고 남편의 주소지는 C아파트임.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음.
질문1. 현재도 엄마와 딸이 같은 세대에 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인지? 2주택의 세금을 낮추려면 엄마가 이제 세대분리를 다른 곳으로 하면 되는지?
질문2. 딸이 혼인신고를 하게 될 경우, 남편은 앞으로 1-2년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예정. 이때 딸과 남편이 1가구 2주택인지?
질문3. 1가구 2주택 세금이 언제, 얼마나 부과되는 것인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B아파트에 어머님과 함께 거주를 할 경우 어머니와 따님은 둘다 1가구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각각 물리적 세대분리를 하게 되고 따님이 30세 미만일 경우 중위소득 40% 이상일 경우 세대분리 조건이 되어
각각 1가구 1주택자가 될 수 있고 혼인신고를 하게 하고 전입신고와 상관없이 남편분과 함께 주택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부부의 경우 같이 살지 않아도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1가구 2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규제지역 및 비규제지역, 부동산 가격, 면적 등에 따라서 요율이 다 다르므로 별도로 검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엄마와 딸이 같은 세대에 있는 상태에서 딸 명의의 B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1가구 2주택으로 판단됩니다.
1가구 2주택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 분리가 필요합니다.
엄마가 세대 분리를 하여 따로 세대주로 등록되면, 딸과 엄마가 각각 독립된 세대로 분리되므로 1가구 2주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 후 세대주 변경이 필요합니다.
,딸이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남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딸과 남편이 동일 세대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후에도 동일 세대에 속하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세대 분리를 통해 별도의 세대로 등록되면 1가구 2주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세대주로 등록된 딸과 남편이 동일 세대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1가구 2주택 세금은 주택소유자의 소유 상황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세금 부과 시기는 주택을 보유한 시점과 양도소득세가 주로 연관이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팔 때 부과되며, 1가구 2주택의 경우 비과세 요건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부과됩니다
1가구 2주택의 경우 세금이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가구 2주택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세대 분리 후 세대주 변경과 같은 절차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매도시 꼭 전문가와 상담후에 하셔야 합니다
질문1. 현재도 엄마와 딸이 같은 세대에 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인지? 2주택의 세금을 낮추려면 엄마가 이제 세대분리를 다른 곳으로 하면 되는지?
==> 네 그렇습니다.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매도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만큼 세대분리를 한 후 매도를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질문2. 딸이 혼인신고를 하게 될 경우, 남편은 앞으로 1-2년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예정. 이때 딸과 남편이 1가구 2주택인지?
=> 부부인 경우 동거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질문3. 1가구 2주택 세금이 언제, 얼마나 부과되는 것인지?
==> 공시가격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일때 어머니와 따님이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 1세대 2주택이 되며, 한사람이 세대를 분리해야 1세대 1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옮기지 않고 현재 상태로 따님이 결혼을 하게되면 부부의 주소가 별도로 떨어져 있더라도 1세대 3주택이 됩니다. 따님이 남편집으로 전입하고 혼인을 한다면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으로 혼인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1세대 2주택인 경우 재산세가 0.1~0.4%로서 1세대 1주택 특례인 0.05%~0.35%보다 많이 과세될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에 있어 1세대 1주택 특례인 12억까지 공제 대신 9억원까지 공제가 적용되고 연령공제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양도시에 1세대 2주택에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 기본세율에 추가로 20%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최대 80%공제가 아니라 최대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바탕으로 1가구 2주택 여부 및 혼인신고에 따른 과세 여부, 세금 부과 시점과 금액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세법 기준(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과 세대 분리 요건을 바탕으로 설명드립니다.
기본 전제 요약A아파트 (엄마 소유, 현재 전세)
B아파트 (딸 소유, 실거주 중, 엄마와 딸 함께 세대원으로 4년 이상)
C아파트 (예비 남편 소유, 예비 남편은 따로 거주)
아직 혼인신고는 안 됨
질문 1: 현재 엄마와 딸이 같은 세대라면 1가구 2주택인가요?
답변: 아니요. 딸과 엄마는 각각 1주택자입니다.
이유는, 주택 수 계산은 '세대별'이 아닌 '가구별'로 함 (다만, 가구의 범위는 '세대 기준'으로 판단)현재 상황 요약:
엄마 명의: A아파트 (전세)
딸 명의: B아파트 (거주)
같은 세대(같은 주민등록등본상)에 있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들을 "1가구"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 A아파트에 엄마가 실제 거주하지 않고, B아파트에 실거주 중이며, A는 전세 준 상태라면 일시적 2주택 혹은 장기 보유 목적의 주택임이 입증될 경우 예외 적용 가능성은 있습니다.
세금 회피 방법: 세대분리엄마가 주민등록을 다른 곳(예: A아파트로 전입)으로 이전하면 세대분리됨
이 경우, 딸은 1가구 1주택, 엄마도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대분리는 실제로 별도 생계를 꾸리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국세청은 형식적인 세대분리를 인정하지 않음 , 예: 전입만 해놓고 같이 살 경우)질문 2: 혼인신고 후 남편은 따로 전입신고 안 하면 1가구 2주택인가요?
답변: 혼인신고만으로도 '1가구'로 인정됩니다.혼인신고가 되면, 주소지가 달라도 법적으로는 1가구로 보며 남편이 C아파트, 아내(딸)이 B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 1가구 2주택 단, 일시적 2주택이나 신혼부부 특례 조건이 충족되면 일정 기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1가구 2주택 세금은 언제, 얼마나 나오나요?
1. 보유세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6월 1일 기준 소유 기준으로 부과됨
1가구 2주택이면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
공시가격 6억 초과 시 대상 (1주택자는 12억까지 공제)
예: 공시가 합산 10억 이상일 경우, 세금 수백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음
2. 양도소득세2주택 상태에서 하나를 매도할 경우 → 중과세율 적용
기본세율(6~45%) + 중과세율 20% 또는 30%
중과 배제 조건: 일시적 2주택(2년 이내 처분), 부득이한 사유 등 입증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